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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애 의원 5분자유발언

302회 제2본회의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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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문경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사직 및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2년 3월 25일 이도희의원이 제출한 의원사직서가 2022년 3월 26일 처리되었으며 행정재경위원장으로부터 2022년 4월 13일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에 허순임의원이 선임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행정재경위원장으로부터 2022년 4월 14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수정가결,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2022년 4월 14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강남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등 총 23건에 13억403만1,000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용대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신상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신청하신 김세준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의원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우리 강남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현2동, 역삼1·2동 더불어민주당 소속 복지도시위원회 김세준의원입니다. 먼저 그동안 강남구를 위해서 일할 기회를 주신 강남구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회기를 끝으로 강남구의회 제8대 구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강남뿐만 아니라 더 좋은 서울 속의 강남을 위해 서울시 의원직에 도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4년 전 구의원으로서 당선되면서 약속드렸던 더 듣고 더 보고 더 뛰겠다는 말을 지키고자 뒤를 돌아볼 틈도 없이 분주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의 주요 공약이었던 구민이 우선인 강남, 약자가 안전한 강남을 위한 정책마련과 입법 활동에 매진하면서 배움과 성과도 있었지만 주민분들의 의사를 전부 대변함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도 많았을 것입니다.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 지난 4년간 함께 열띤 논의와 토론을 통해 때로는 부딪히기도 하고 때로는 한 목소리를 내기도 하며 강남구의 발전에 대해 논의하고 함께 일할 수 있어 정말 많은 것을 배웠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견해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 또한 우리 강남구민을 위한 것임에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강남의 발전과 강남구민의 윤택한 삶을 위해 구민의 대표로서 더욱 성숙한 의회가 되어 주시길 바라며 강남구민만을 위한 의회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있어 언제나 묵묵히 도와주시고 보좌해 주시는 의회사무국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사무국 여러분의 희생과 도움이 있었기에 힘들 수 있었던 4년 동안의 의정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강남구민을 위해 언제나 애쓰시고 고생하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라는 국가적 비상상황에 더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으로서 여러 심의에 참여하면서 때때로 집행부를 향한 비판이나 질책도 하였지만 우리 집행부의 역량에 대한 믿음과 애정에서 비롯된 점이라는 것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덧붙여 여러분의 협조와 노고 덕분에 큰 탈 없이 의정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었던 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민분들께 사랑받는 자랑스러운 강남의 구성원이 되시고 늘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저 또한 강남구를 위해 더 성숙하고 믿음직한 김세준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용대의장

김세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이호귀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이호귀의원입니다. 제302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2차 회의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보공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밖에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정비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미비된 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자치법규 정비기준 및 개정사항 반영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어 이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방역대책으로 보건소 설치가 불가하여 강남구 언주로 94길 9-4에 임시 개원하였으므로 어린이급식지원센터의 소재지를 조례에 맞게 표시해 두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결에 앞서 사후에라도 신속하게 센터 이전을 위한 조례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의회의 의결권을 무력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집행부에서 향후에는 소재지 변경 시 사전에 신속히 관련사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조례안 중 별지 부분에 일부 수정사항이 있어 이를 정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용대의장

이호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허주연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허주연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허주연의원입니다. 제302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국가보훈처의 제증명 수수료 감면 대상에 누락된 국가보훈대상자를 포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이 지원대상자에 대한 우리 구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본 안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관련 법률에 맞게 각 조례들을 개정함으로써 보조금 및 기금 운용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해당 조례안의 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각 조례 관련 위원회에 대한 조문을 일부 수정하는 것이 있어 이를 정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안은 현행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는 부칙에서 전체 조례에 대한 유효기간을 일괄 규정하고 있으나 유효기간 적용범위의 해석에 있어 납세자가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 조문별 유효기간을 각각 규정하는 방식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이 3년 주기의 일몰제로 운영되고 있으나 유효기간이 지나 형체만 있는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 입법 기술적 문제를 조문별로 규정하여 지방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부칙 일부 조문에 수정사항이 있어 이를 재정비하고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용대의장

허주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이상애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애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이상애의원입니다. 제302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 중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대표발의자인 이재민의원으로부터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법령의 제명이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식품 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현행화하고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록 비치 규정을 신설하고 회의록 작성 주체를 간사에서 위원회로 규정하여 위원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발의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고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회의록 작성 주체를 간사에서 위원회로 규정하는 사유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친 후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대표발의자인 복진경의원으로부터 지난 달 구룡마을에서 큰 화재가 발생하여 강풍으로 인해 대형 참사가 발생할 뻔하였으나 다행히 소방공무원, 군인, 경찰과 의용소방대의 노고 덕분에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는데 이처럼 우리 강남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많은 헌신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 의용소방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더 강화하고자 발의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고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타 자치구의 의용소방대 지원현황, 의용소방대 활동비 지원방법, 의용소방대 활동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친 후에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용대의장

이상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2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복진경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복진경의원입니다. 제302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 중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김진홍의원이 조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장려금 등의 지급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안 제4조 장려금 등의 지급대상을 강남구민으로만 규정한다면 강남구의 자원순환관리 정책에 기여하였으나 주민등록상 타 자치구 주민인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보상금 등의 지급범위를 확대하고자 강남구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개인, 단체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2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자치법규 일괄 정비계획에 따라 복지생활국 소관 8개 조례안과 도시환경국 소관 4개 조례안이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자치법규 정비 요청 등에 따른 체계 정비, 한글 맞춤법 준수 및 외래어 순화에 따른 용어정비, 조례 간 표현 통일 및 올바른 어순에 따라 조문 정비를 일괄적으로 추진하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안 제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범위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친 후에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용대의장

복진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2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남구 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24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