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현정 의원 발언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정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 법률인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강남구의회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해당 법률 조항을 일괄 정비하여 작년 제299회 제2차정례회에서 일부 개정하였으나 같은 법 시행령이 당초 입법예고안과는 다르게 전부 개정됨에 따라 첫 번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두 번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세 번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네 번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서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조문을 일괄 정비하여 법적 안정화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일부 어법에 맞지 않는 조문을 수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