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향숙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상정시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김현정의원 등 6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10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의 의결로 본 건에 대한 상정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논의된 대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건을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일부개정조례안(김현정의원 등 6인 발의) (9시0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