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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한윤수 의원 5분자유발언

303회 제1본회의2022-06-16

한윤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다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6건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양미영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양미영입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다미 위원장님, 허순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우리 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위원이자 유관 군부대인 제211연대가 제210여단으로 조직개편 및 부대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당초 조례에 기재되어 있던 211연대장을 210여단장으로, 211연대 3대대장을 210여단 3대대장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통합방위 지원본부 개소 설치 시기와 군경 합동상황실 설치가 규정되어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2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조성수전문위원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직을 맡은 조성수 전문위원입니다. 상임위 공식 인사가 늦어서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 올립니다. 또한 검토보고서 글씨체가 다소 작고 인쇄 중 일부분 오탈자가 있을 수 있으니 양해 바라고 향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우리 구성에서 211연대가 그러면 210여단장으로 이게 지금 바뀐 거예요? 직제가 바뀐 거예요 부대가 바뀐 거예요?
용달

이용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대 편제가 바뀐 겁니다. 연대에서 여단으로 부대 편제가 바뀌어서요 부대 편제 바뀜에 따라 연대 밑에 대대 있던 거를 갖다가 여단 밑에 대대로 이렇게 명칭, 부대 명칭이 편제가 좀 바뀌어서 그 편제 바뀐 거에 따라서 저희가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이호귀위원

그러면 지금 연대가 지금 여단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용달

이용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호귀위원

그러면 우리는 원래 보면 211연대에서 2대대장, 3대대장이 통합방위협의회를 참석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앞으로는 3대대장 한 사람만 통합방위협의회를 참석을 한다는 얘기네?
용달

이용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호귀위원

알았습니다. 변경이 됐다는 얘기네.

박다미위원장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이건 행정국장에게 제가 한번 이거 조례를 보다가 생각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전통적인 국가 위기에 관련된 안보 시스템 때문에 우리 통합실도 만들고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이것도 국가 안보에 대한 위기, 비정상적인 거지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대구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군경이 다 합심을 하고 군의관도 들어갔고 체제를 그렇게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강남구도 앞으로 코로나 말고 또 다른 전염병이 계속 확산돼서 위기에, 마비가 올 정도로 위기가 올 상황이 된다면 그럴 때는 이런 코로나 때문이라면 우리가 보건소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으니 우리도 보건소도 함께 이렇게 참여해 가지고 하는 시스템 또는 어떤 그런 걸 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을 만든다든지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미영

양미영행정국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입니다. 어떠한 재난이 됐건 국가적인 재난에는 모두가 함께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질병에 관한 거는 이제 감염병관리법에 의해서 그거는 별도의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세워진 거고 지금 여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총괄기관인 구청장이 지금 여기에 당연직 의장으로다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부구청장이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이향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는 할 수는 있고 그러한 사항이 필요하다면 여기에 소속된 저희는 위원은 여기에 규정돼 있는 거지만 보건소장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같이 동참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향숙위원

하여튼 조금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한번 드려본 거고요. 우리가 비상시기에 우리 민방위나 아니면 우리 어디 지하에 들어가서 대피하는 그런 시스템 어떻게 잘 돼가고 있나요?
미영

양미영행정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민방위 대피소 같은 경우는 지금 주민자치과에서, 제가 개소까지는 지금 확인을 못하겠는데 그거는 대피소는 전부 지금 저희가 갖춰져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 각종 지하철 지하 공간이 대피 장소로 지금 규정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재난이라든가 그런 쪽에서도 별도로 차질 없이 관리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물론 잘 하시겠지만 수시로 점검을 하셔 가지고 정말 비상시기에 그런데 이제 지금은 편안하다고는 하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기 상황이 온다면 그때 대피할 장소나 또 이런 시스템 체계적으로 잘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영

양미영행정국장

네, 관련 부서들이랑 그러한 부분 다시 한번 더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철저히 검토해 주십시오.
미영

양미영행정국장

네.

이향숙위원

그다음에 소통 체계는 잘 되고 있는 거지요?
미영

양미영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개정안 9조에서 이중성 문장 구조를 보이고 있는 부분을 각각 두고 본부장은 각각 부구청장과 동장이 되며 라고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의견에 대해서 수정안을 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님.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수정안을 작성한 바 배부한 내역과 같이 서면으로 수정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박다미위원장

방금 김현정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김현정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양미영행정국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직원 후생복지 지원사업의 다양화를 위하여 우리 구 후생복지 관련 자치법규를 개정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후생복지 사업의 종류에 소속공무원 후생복지용 아파트의 임대 및 관리를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3월 25일부터 4월 14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조성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입니다. (별첨2)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건데 지금 하게 된 동기나 이유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달

이용달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 구립국제교육원 학장 숙소로 사용되던 아파트가 있어서 기존

이향숙위원

어디, 어디라고요?
용달

이용달총무과장

구립국제교육원 학장의 관사로 쓰던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이 끝나서 지금 비어 있는 상태인데요. 그 비어 있는 상태의 아파트를 전 부서 수요조사를 했었는데 마땅한 수요처가 지금 없었고 그리고 또 신규 직원들이 강남 지역에 보면 임대료가 굉장히 높아서 임대 아파트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걸 후생복지 차원에서 검토했습니다. 검토해서 지금 이 안에 보면 아파트가 방이 3개이기 때문에 3명 정도는 독신자용 임대 아파트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필요해서 이렇게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이향숙위원

타 지역에서 온 우리 구청 직원들이 있을 텐데 이런 거는 어떻게 선별하나요? 수요조사를 해보셨나요?
용달

이용달총무과장

그거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이제 이거는 통과가 되고 나면 저희가 그걸 수요 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심사 기준도 세부적으로 마련하고 그래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향숙위원

왜냐하면 본인이 알기에도 저기 다른 구에 사는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 들어가면 로또 맞은 거라고 생각할 텐데 이걸 어떻게 선별할 건지 그것도 걱정되는데요.
용달

이용달총무과장

지방에서 올라온, 그러니까 지방이 주소인 이런 직원들을 갖다가 선별을 해서 하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서울시에도 이런 직원들 임대하는 그런 운영도 하고 또 용산구 같은 경우는 다세대주택 같은 걸 해서 운영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안을 갖다가 충분히 검토해서 세부적으로 직원들 의견, 노조 의견도 충분히 받아서 직원들 선정이나 이런 것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그 상아아파트 옛날에 기존의 상아아파트가 몇 평짜리였어요?
용달

이용달총무과장

그게 25평짜리였습니다.

이향숙위원

25평짜리지요, 차라리 이거를 팔고 다세대를 연립을 몇 점 이렇게 조금 추가를 해서 사서 조금 더 많은 공무원들이 쓸 수 있는 그렇게 활용 방안을 하는 게 어떤지 지금 세 명, 달랑 세 명을 위해서 조례 만들고 물론 좋아요. 근데 이거 뭐 보통 타 지역에서 오는 지방에서 오는 공무원들은 다 임대 아파트나 아니면 월세나 원룸에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차라리 조금 더 범위를 확장시켜 가지고 차라리 이거를 팔고 조금 돈을 더 보태서 원룸 이런 걸로 조금 구입을 해서 매입을 해서 하는 그런 방안도 있지 않을까요. 이 얘기는 좀 보편타당하게 하지 세 명을 위해서 어떻게 선별을 해야될지, 누구를 들어갈지, 그러면 여기 세 명이면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 이렇게 또 성별이 제한이 될 건데 그 기준은 어떻게 둘 것이며 애매모호해서 하는 얘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후 계획이 어떠신지요?
용달

이용달총무과장

저희는 지금 일단은 이걸 다 지금 당장 매각하는 것보다는 앞으로의 가치나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좀 운영을 해보고 임대나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거나 이런 것들이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처음에 잘해야지 그거를 방 세 개 세 분을 위해서 줬다가 나중에 중장기적인 게 아니라 이제 계속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직원들이 또 계약 기간이 얼마, 로테이션이 돼야 되는 그러한 앞으로의 방향성도 필요할 것 같고 계속 살라고 하는 또 그런 보장은 너무 또, 그래서 내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이건 로또 맞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용달

이용달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다른 데도 보면 공무원 임대아파트도 보면 거의 2년, 플러스 2년 해 총 4년을 살 수 있고요. 지금 다른 데 보면 1년 살고 연장하게 되면 2년까지 살고 지금 남자 직원, 여직원 비율 따지면 한 70% 되면 한 30% 정도 이렇게 돼서 여직원들이 먼저 비율이 높은 여직원들이 먼저 사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남자 직원들이 사용한다든가 그런 것들은 저희가 세부안을 심사 기준이나 이런 것들 세부안을 마련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향숙위원

이거 매각하면 가격이 얼마 정도 될까요?
용달

이용달총무과장

25억 정도

이향숙위원

그런데 그 매각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용달

이용달총무과장

지금 바로 이렇게 매각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부동산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걸 매각해서 바로 임대용, 직원 임대용 아파트를 산다 이런 것보다는 지금 현재 운영해보고 앞으로 이걸 계속할지 아니면 또 다른 방안이 또 나오면 그 방안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래요, 시범으로 세 명을 하기에는 너무 지엽적인 생각도 들고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을까? 차라리 중장기가 아니라 보편타당하게 많은 직원들에게 후생복지를 위해서 임대하는 거, 저 임대 100% 좋아요. 이건 당연히 이렇게 했으면 땅만 있고 집만 있으면 해주고 싶다는 생각은 100% 간절하나 단지 세 명을 위해서 이거를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뭐 앞으로 추후에 이거를 케이스를 봐서 하겠다. 근데 사실은 이거는 이미 마인드가 다 이제 생각이 이게 앞으로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한다 하면 아예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게 시범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제 생각은 그런데 우리 다른 위원들도 의견을 또 경청해야 되니까 저는 한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총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실평이 25평입니까? 전용면적이.
용달

이용달총무과장

네, 전용면적이 25평입니다.

전인수위원

그런데 한 25억 정도 시가가 그렇게 형성돼 있어요? 지금.
용달

이용달총무과장

그 정도로 지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20억에서, 22억에서 23억 정도, 24억 정도 이렇게, 실제로 이게 뭐 매각가격이나 이런 건 세부적으로 파악은 안 했습니다.

전인수위원

입주가 언제부터예요?
용달

이용달총무과장

지금 비어져 있습니다. 입주 가능합니다.

전인수위원

준공검사는 다 나왔고
용달

이용달총무과장

네, 입주가 지금 바로 가능합니다.

전인수위원

지금 실평수가 25평이면 큰 방이 하나 나오고 작은 방이 2개 나올 것 같은데 큰 방도 직원 하나 사용하게 하고 작은 방도 하나씩 사용하게 이런 계획입니까?
용달

이용달총무과장

그래서 방은 지금 각각 같이 쓰기에는 불편하니까 방은 각각 하나씩 쓰고 그거에 대해서 방을 갖다 처음에 정할 때 그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추첨을 한다든가 이렇게 약간 그런 거에 세부적인 안을 이번에 조례가 통과가 되면 세부안을 마련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전인수위원

보통 개인회사 숙소 같은 거는 큰 방에는 두세 명 정도 사용하게 하고 작은 방은 하나씩 사용해서 경제성을 높이고 있는데 구청은 아무리 공유재산이지만 큰 방도 하나를 두고 아마 2명, 3명 쓴다 그래도 아마 지금 우리 이향숙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로또라고 할 거예요. 2명, 3명 쓰게 하더라도. 그리고 이거 무상으로 지원하실 거지요? 임대료도 안 받고.
용달

이용달총무과장

사용료 그러니까 임대료는 안 받지만 관리비나 이런 거는 받아서 그걸로 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전인수위원

관리비는 당연히 내야 되는 거고 그건. 지금 한 22~23억 정도면 지금 신축 아파트가 강남에서 저평가된 것 같거든요. 물론 요새 금리도 있고 공급도 있고 해서 많이 가격이 안정세 내지는 하향세이긴 한데 지금 이향숙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25억 정도면 조금 위치 안 좋은데 하면 다세대주택도 살 수 있어요. 다세대주택 원룸형으로 하면 보통 10가구에서 한 18가구까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가구거든요. 그러면 이런 걸 사서 10명 내지 20, 아 18명 정도 이런 직원들한테 복리후생으로 지원해 주는 게 좋지, 이거 깨끗한 아파트 좋은 아파트 하나를 가지고 3명을 복리후생 해준다는 건 효용성이 없는 것 같이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달

이용달총무과장

지금 아파트가 지금 저희가 이걸 바로 매각하는 것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앞으로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른 부서에 사용 방안이나 이런 걸 검토해 보니까 다른 부서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이 안 나와서 저희가 직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임대 아파트로 사용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해서 검토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건 운영해 보고 좀 더 이렇게 효율적인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검토를 충분히 해서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안도 검토해서 향후에 방안을 좀 더 마련해 보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아마 능률성은 여러 직원들한테 좀 많이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게 훨씬 효율성이 있고 능률성이 있을 거예요, 직원들도 아마 더 좋아할 겁니다. 이렇게 깨끗한 아파트 가서 세 명 쓰는 것보다는 조금 건물 상태는 안 좋아도 멀리서 출퇴근하는 것보다 강남구청에 가까운 지역에서 출퇴근할 수 있는, 지금 3명이면 3배 가까이를 더 직원들을 복리후생을 해줄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고액을 들여서 3명 정도 주거를 지원해 주는 게 과연 타당한가? 제가 보기에는 아까 우리 이향숙위원이 지적했듯이 다가구나 다세대 이런 주택을 매입해서 이걸 매매를 하고 매입해서 하는 게 직원들한테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한번 좀 고려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달

이용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영

양미영행정국장

행정국장이 잠깐만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실제로 강남구 내에서 직원의 숙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을 매입을 한다는 것은 워낙 지가가 비싸고 땅값이 비싼 데서 직원 숙소로 쓰기 위해서 뭔가를 매입한다는 거는 많이 공감대가 형성돼야 될 그러한 부분인 것 같고 이거는 다만 아파트가 저희가 얘기한 대로 UCR 숙소로 쓰던 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매각이라는 거는 언제든지 처분을 할 수 있는 거지만 한 번 매각하면 산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여서 이 부분을 저희가 많은 검토를 하다가 저희가 신규 직원들이 서울에 있는 직원들만 합격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지방에서 보면 이 직원들이 바로 합격을 하면 당장 올 데가 없어서 캐리어 끌고 와서 고시원을 전전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거를 기준을 둘 때는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하겠지만 그 직원들이 마땅한 전세라든가 뭐를 구할 수 있는 한 1년 동안만이라도 안정적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기거를 하면서 안정적인 숙소를 구할 수 있는, 그렇다면 그 직원들이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방에 25평이기 때문에 큰 방도 있고 작은 방도 있을 건데 큰 방에 있는 직원은 진짜 로또 중에 로또 맞은 그런 기분이 들 테니까 그 부분은 큰 방은 2명이 들어가는 그래서 더 많은 직원들이 이걸 개인 숙소가 아닌 직원 숙소니까 그렇게 더 많은 직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거를 저희도 좀 검토를 하고 하는 과정 중에서 노조라든가 직원들의 의견을 좀 많이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을 제가 모르는 건 아닌데 저는 더 많은 직원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걸 매각하고 다세대나 다가구를 매입해서 많은 직원들한테 혜택을 주자는 뜻이고요. 그리고 한 집안에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각자 프라이버시도 있고 또 의견 충돌도 있고 청소 관계 이런 게 많이 트러블 생길 수 있는데 다가구 정도 원룸에서 혼자 쓰면 자기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고 누구한테 프라이버시도 침해 안 당하고 자기가 관리는 자기대로 해야 되는데 이게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면 이런 부작용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라 인격 수양은 다 돼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공동으로 생활하다 보면 불편한 점이 많이 있어서 나중에는 불협화음이 있어서 같이 생활을 못하고 나가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 그거 좀 심사숙고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강남구립국제교육원 학장의 관사를 활용하기 위한 거의 고육지책이나 다름없는 아이디어 같은데요. 지금 전혀 수요조사나 대상자 선발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는 고민하신 게 없으신 거지요?
용달

이용달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례 조사는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나 이런 데 보면 임대숙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산구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쪽에 운영한 점수를 보면 오히려 오래 근무한 직원보다 오래 근무하지 않은 직원 점수를 더 높게 하고 그다음에 지방에서 올라온 직원들을 갖다 더 배려하는 등 나이도 이렇게 배려해서 이렇게 하는 점수표나 이런 것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초안들은 충분히 지금 검토는 했고요. 그래서 이걸 되면 이 사례 조사를 저희가 해 봤고 그다음에 어떻게 운영할지도 검토한 게, 관리 기준도 마련했습니다. 숙소 관리 기준이나 운영 기준 이렇게 마련돼 있어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번에 조례 확정이 되면 노조하고 직원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이 기준안을 갖다가 토대로 저희가 운영하려고 이렇게 준비는 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타 자치구의 데이터를 객관화해서 강남구와 동일할 것이다라고 예측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또 강남구만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타 자치구의 경우에도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했을 것 같은데 대부분 어떤 경쟁률로 이 안에 이렇게 숙소를 얻게 되는 경우가 있었나요?
용달

이용달총무과장

그 타 자치구 이렇게 서울시나 용산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있는데 이 접수 자체를 갖다 무주택이면서 지방에서 올라온 그다음에 젊은 직원들 위주로 했기 때문에 경쟁률이 아주 높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위치나 이런 것들 때문에 본인 성향이나 이런 것도 많이 좌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정

김현정위원

지금 강남구에서 예측할 수 있는 수요에 대해서는 조금 파악을 하셨나요? 그건 아직 안 된 거지요?
용달

이용달총무과장

그거는 아직 파악은 안 했습니다. 직원들한테 이걸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어서 저희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된 다음에 수요조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미리 수요 조사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수요조사까지는 안 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당장 이 공간을 매각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공간의 활용 측면에서는 굉장히 공감을 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디테일한 아직 선발 과정이나 수요조사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뭔가 구체화된 계획을 지금 추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혹시 이건 이후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는 반영하실 계획이신가요?
미영

양미영행정국장

그 부분은,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걸 이제 추가로 매입을 한다거나 매각을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는 아마 제외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전적인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면 저희가 그러한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이후에 지금 저희 이 조례에 보면 구청장이 협의 대상인데 구의회 의장이라고만 표기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강남구의회 의장으로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나요?
미영

양미영행정국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행재 위원님들하고 더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이게 이 아파트 이름이 라클래시입니까?
용달

이용달총무과장

클래시라, 그러니까 래미안라클래시입니다.

한윤수위원

래미안라클래시?
용달

이용달총무과장

네, 레미안라클래시입니다.

한윤수위원

클래식?
용달

이용달총무과장

시.

한윤수위원

시, 그냥 라클래시?
용달

이용달총무과장

네.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전에 상아아파트를 재건축해서 이름이 래미안라클래시라고 됐다는 얘기지요?
용달

이용달총무과장

네.

한윤수위원

상아아파트였을 때 이게 매입을 한 것 같은데 매입 연도가 몇 년도에 매입을 했지요?
용달

이용달총무과장

총무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 10월 29일에 취득했고요

한윤수위원

94년도?
용달

이용달총무과장

네, 10월달에 취득해서

한윤수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어떻게 사용을 했었지요?
용달

이용달총무과장

그동안에는 2001년부터는, 2001년부터 UCR 숙소로, 학장 숙소로 사용했었습니다. 사용했었고 재건축이 들어가서 지금 재건축 끝나고 나서 이 아파트가 숙소가 저희 부서별로 활용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수요 조사를 했었고요 그 수요조사 했는데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국제교육원으로 거기에 학생들한테 제공하는 어떤 그런
용달

이용달총무과장

아니 학장 숙소로, 학장. 외국에서 UCR 하고 협의해서 구립국제교육원을 운영했을 때 학장 숙소로 제공했었던 건데 그게 끝나고 나니까 지금

한윤수위원

숙소로 사용을 했었고 그게 종료가 됐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다른 방안으로 활용을 할 계획을 잡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용달

이용달총무과장

맞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면 이거를 매각을 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 우리가 보유해서 활용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 검토가 이루어졌었고 그거를 우리 구청에서 활용을 하려다 보니까 조례가 필요하고 이렇게 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용달

이용달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동안에는 국제교육원에서 학장으로, 학장이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그렇게 사용을 했었는데 그때는 조례가 필요 없었나요?
미영

양미영행정국장

그 부분은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교육지원과에 구립국제교육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거기에 학장 숙소를 저희가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조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어쨌든 그전에 제가 보니까 과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숙소로 개포9단지에 숙소를 제공해서 거기서 직원들을 위해서 숙소로 제공한 그런 것이 기억이 나요. 우리 강남구에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합격을 해서 발령을 받아서 지방에서 갑자기 온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보완, 배려 차원에서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말씀한 것에 저는 공감을 합니다. 또 이게 한 번 하면 2년, 3년 장기적으로 이렇게 제공을 하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어떤 숙소라든가 어떤 불편함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운영이 된다면 그렇게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다만 그걸 선정하는데 있어서 어떤 기준은 우리들이 주민들이나 이게 이해가 되게끔 하는 어떤 규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아쉬운 부분인데 어쨌든 그것을 현재 자산을 이용하는데 있어서는 조례가 필요하다 그러고 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좀 더 구체화 돼서 실행을 하든지 해서 매각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유지할 것인지는 같이 공감대가 형성되는 차원에서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당장은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용달

이용달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한윤수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고 다른 또 위원님들 말씀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전인수위원님께서 실제 수요 충족에 부합하지 않다는 검토 내용의 핵심적인 의견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주민에게 보편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직원들에 대한 보편적인 복지 제공에서 시작한다고 할 것입니다. 향후 매각 시기를 고려해서 좀 더 많은 직원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그에 부합한 공유재산으로 교체 매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할 것입니다. 집행부의 의견인 중장기적으로 보유하는 동안 가질 수 있는 자산 증식에 대한 가치보다는 여러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 수요를 증대하는 가치가 더욱 높다는 것이 저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라클래시라고 그랬지요? 래미안라클래시, 종전에는 상아아파트였고 그때 매입한 게 1994년도라고 하셨지요?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그때 매입해서 구립국제교육원 학장 숙소로 사용한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을 짚어 보니까 2001년도에 국제교육원이 출범을 했기 때문에 그사이에는 국제교육원 학장으로 쓰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데 그전에는 뭘로 썼었다고 했었지요?
미영

양미영행정국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깊이 파악하지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94년도 취득할 당시에는 구청장 관사로다 취득해서 사용을 하다가 2001년도부터 UCR하고 저희가 국제구립교육원 협약을 맺으면서 그때부터 UCR 학장 숙소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게 재건축이 되면서 지금에 오게 되었습니다.

한윤수위원

네, 그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더 좋았다는 생각이고 좀 전에 간담회 때 얘기 나왔지만 이게 준공검사가 난 지가 약 1년 정도가 됐는데 그사이에 어떤 우리가 대책을 좀 더 마련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다는 그런 말씀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수정안을 작성한 바 배부한 내역과 같이 서면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박다미위원장

방금 김현정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김현정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양미영행정국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내용을 반영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직원 보호 및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신고 및 보호의무 조항을 명시하고 안 제6조에서 제8조는 피해예방과 치유에 필요한 지원내용 및 기준을, 안 제9조에서 제11조는 지원방법,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2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조성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3)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5호에 그밖에 민원업무를 접수 처리하는 사람으로 표기했을 때 그런 접수 처리하는 공무 수탁사인이나 통반장 등 보조자까지 범위가 확대될 여지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 범위를 생각하셨습니까?
용달

이용달총무과장

총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범위는 저희도 확대해서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안 생각은 그렇게 했었습니다. 저희가 확대해서. 저희 민원을 접수 처리하는 분이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간선택제공무원도 접수하고 기간제근로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야까지 넓게 확대해서 생각했습니다.

박다미위원장

민원을 접수하는 사람이라면 넓게 포용을 했다라는 과장님의 의견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에게 질의하겠는데요 이 조례가 제정이에요. 그렇지요? 그동안 우리 직원의 그런 민원 고충은 어떤 식으로 해결했으며 이 조례가 이뤄짐으로써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정확하게 짧게 답 좀 바랍니다.
용달

이용달총무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원, 민원처리하는 직원들이 고충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 힐링프로그램이나 상담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예산에 반영해서 저희가 하고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민원처리담당공무원 보호에 대한 조례를 명문화함으로써 좀 더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은 타당성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기존의 예산보다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확률도 좀 있기는 하겠네요?
용달

이용달총무과장

아니 꼭 확실히 늘어난다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편성이나 이런 근거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명확하게 한다고, 근거를 명확하게 한다. 사실 그래요. 이게 함으로써 어마어마한 어떤 차이가 느껴지거나 이러면 이 조례가 사실은 기본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좋은데 요즈음에 제가 4년 동안 쭉 회고를 해 보니 너무 법에 얽매여가지고 이 조례를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 만들고 또 이거 하다 보면 또 조례 만들고 법이 너무 우리를 지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 왜냐하면 그전에 우리가 못하거나 어떤 고충이 있어서 해결을 못 했다면 문제가 되지만 그런데 이 법을 만들어서 물론 이런 것도 찬성을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한편 회의적인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근거를 만들면 더 많이 민원 고충의 해결을 더 100% 다 잘해 줄 수 있는지는 또 한번 생각을 해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는 하지만 그동안 이런 사례가 좀 많이 있었나요? 어떻게 고충이 많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또 이런 조례를 떠나서 그동안 어떤 식으로 해결했는지 한번 짧게 그런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달

이용달총무과장

민원인들이 창구나 전화나 이런 걸 언어적 폭력이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제가 예를 들면 최근에 IT나 이런 기술이 발달해서 목에다 걸고서 민원인을 대할 때 촬영도 되고 녹음도 되는 웨어러블캠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타 자치단체에 일부 도입하기도 하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주민센터하고 민원 많은 부서 같은 데 저희가 40개 정도 구매해서 배부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저희가 생각을 해서 확대하거나 이런 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래요 하여튼 잘해 주시고요. 또 역으로 우리 주민들은 왜 이렇게 불통이냐, 전화도 안 받냐 짜증나다 보니까 또 폭언하는 경우도 있고 이거에 앞서서 또 우리 직원들 잘 하시고 계시기는 하겠지만 철저한 교육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구의원들에 대해서 뭔가 해결하는 방식하고 똑같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전화를 하거나 방문하면 갑을관계가 너무나 명확하다는 소리 참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지만 교육도 철저히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달

이용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총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의료비가 20만원으로 책정돼 있는데요 산출근거가 어디서 산출한 겁니까? 20만원이.
용달

이용달총무과장

의료비 기준 산출은 보면 본인부담금 또는 비급여 부분에서 한 평균 20만원 산정한 이유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1년도 상반기 지원 통계 진료비 통계지표를 보고서 저희가 그걸 산정을 했습니다.

전인수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악성 민원이 많이 생기고 직원들, 공무원들 스트레스 받는 공무원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지금 민선으로 되고 주민 위주로 행정을 하다 보니까 정말 억지 민원, 악성 민원 이런 민원이 저희한테도 종종 들어오는데요. 제가 커트 시키고 커트 시키고 민원 해결할 거는 했는데 20만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 MRA, CT 같은 거 이런 건 의료보험도 안 되잖아요?
용달

이용달총무과장

그런 것들은 또 저희가 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쪽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저희가 20만원 상당 한 것은 그 기준도 보고 타 자치단체의 비율이나 이런 거 같이 봐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전인수위원

재정자립도가 마이너스 되는 그런 구청도 있는데 그런 데랑 비교해서 해놓으면 안 되지요, 우리 강남구에 맞는 강남구 복지를 해줘야지, 타 구를 비교해서 하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용달

이용달총무과장

그거는 좀 더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지금 저한테도 어저께도 직원이 악성 민원 와 갖고 정말 제가 멀리하라고 했는데도 사무실에 찾아가 갖고 폭언하고 행패 부리고 공갈 협박하고 그런 민원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직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게 그런 거 불이익 안 당하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직원들 보호도 해 주시고 설령 그런 일이 있으면 충분한 지원을 해서 직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달

이용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전인수위원님 따뜻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원입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보면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서 지금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 자체가 구청장이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는 규정의 조항 내용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이 조례안이 앞으로 강남구청하고 강남구의회 소속공무원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것들에 대한 후생복지와 관련이 높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혹시 강남구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조례 제12조에 나와 있는 복지제도 통합 운영에 이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구체화해서 구청장이 구의회 의장과 협의해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지원책을 통합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문구를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용달

이용달총무과장

총무과장이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좋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럼 이후에는 이건 좀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박다미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를 받아들였으므로 제3조 ‘강남구청장은’ 부분을 ‘강남구청장은 강남구의회 의장과 협의하여’라고 수정하면 좋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수용해 주셨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한윤수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입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지금 인건비가 급상승으로 인해서 우리 강남구가 아닌 다른 기관들이라든가 또 민간업체라든가 이런 게 전화 통화가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우리 민원을 담당하는 어떤 그런 고충도 이해를 한편으로 하면서도 이 전화 통화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도 한 가지 감안을 해서 우리 강남구청에서는 그런 민원이 그런 애로사항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이렇게 교육도 하고 제도적으로 전화 민원을 제대로 좀 바로바로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얘기가 우리 강남구청에 국한을 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지금 전반적으로 민원 부서가 인원이 많이 확장이 되어야 되는데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도 많이 생겼고 그런데 전화 통화가 굉장히 힘들다 하는 그런 민원과 저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강남구에는그런 것을 많이 해소를 해 주는 그런 교육과 제도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얘기지요,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달

이용달총무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화 친절도나 또는 전화 받는 것 때문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그때 상당히 주민들이 많이 불편을 겪어서 저희가 코로나 관련해서도 백신 콜센터나 그다음에 상황실 같은 것도 운영을 일부 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전화 친절도나 관련해서도 직원 친절교육이나 또는 그런 것들을 갖다 지속적으로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질의하셨듯이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해 보고 또 효율적으로 전화를 잘 받고 잘 답변할 수 있도록 직원들하고 교육이나 이런 거에 신경 쓰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수정안을 작성한 바 배부한 내역과 같이 서면으로 수정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박다미위원장

방금 김현정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김현정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비상임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양미영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양미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비상임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옴부즈만은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기본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구정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여 시민 참여를 통한 청렴 강남 구현에 기여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강남구 옴부즈만은 대표 상임옴부즈만 1명과 비상임옴부즈만 2명으로 구성되며 이중 비상임옴부즈만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 규정에 의거 강남구의회 동의를 받아 구청장이 위촉하고자 합니다. 비상임옴부즈만은 지난 2월 28일 공고 후 9명이 서류 접수를 하여 강남구 옴부즈만 선정심사위원회 면접에서 비상임옴부즈만 2명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명이 개인 사정으로 해촉되어 예비후보자를 위촉하고자 합니다. 위촉 대상자는 2021년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현재 법률사무소 더윌에서 근무 중이며 강남구 옴부즈만 업무 수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조성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비상임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우리 감사담당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물론 아까 간담회에서 말씀을 잘 듣기는 했어요. 그만둔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사실 올해 12월로 한시적으로 돼 있어서 그런데 이게 이 변호사 이분이 전임 해촉되신 분은 토목건축 분야인데 변호사는, 변호사도 이렇게 분야가 여러 분야인데 어느 분야에 계신 분이세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새로 위촉을 하고자 하는 분은 변호사 법률 전문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존의 위원회로는 행정전문가로 대표 옴부즈만에 위촉을 했고 그리고 기술 분야로 비상임 두 분을 위촉을 했습니다. 현재 한 분은 감사원 기술서기관 출신으로 해서 기술 분야에 특정을 했고 이분은 토목 전문가로 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여기에 기술 전문가는 또 기술감사관이 충분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으니까 사실 저희들은 이상적인 구성은 이런 변호사분을 모시는 게 이상적인 구성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럼 변호사 법률 자문받는 것도 이상적이다?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네, 상당히 법률, 이거 이제 기술이나 행정이나 판단을 해도 또 법률적인 이런 전문적인 판단력을 가지고 민원을 그런 복잡 민원을 할 수밖에 없는 옴부즈만이 한다는 것은 구성상으로는 이전보다는 이상적인 구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애시당초 이 변호사를 위촉하시면 됐었는데 그랬으면 좀 불안하지 않았을 텐데 왜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점수가 낮았습니다.

이향숙위원

점수가 낮았습니까?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네, 그래서

이향숙위원

이분에게 이미 통보가 간 상태입니까?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네, 그래서 이제 예비 합격자로 했는데 사실 재공고를 하는 것도 있지만 예비합격자를 해서 좀 빨리 한시적으로 운영이 돼야될 예정이니까 조속히 구성을 하고자 이분을 했는데 이분은 여기서 동의를 하셔서 이렇게 사전 절차를 끝내고 의회에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향숙위원

네, 이제 잘 이해는 되나 사실은 이게 절차적인 문제는 좀 있는 거는 인정하시지요?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그 분야에 있는 분이 필요해서 그 분야를 뽑았을 건데 그분이 해촉되면 제2의 예비합격자도 가능하기는 하나 다시 한번 공고를 내서 플러스 해서 과연 좋을까 뭐 이런 거 좀 절차가 좀 필요한다 라고 생각했는데 또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한시적인 거여서 또 제약, 시간적인 제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미 통보도 했고 해서 우리가 이거 위촉 동의안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위촉이 극단적인 상상하기 싫은 상태가 된다 하면 당연히 재공고를 해서 다시 최초의 절차부터 다시 거치게 됩니다.

이향숙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물론 한시적인 거는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이게 효율성이 높고 해서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하자라는 뜻으로 이렇게 해서 한시적으로 했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자꾸 삐그덕삐그덕 거리면 이거 잘못하면 없애야 되나 이런 걱정이 들어서 제가, 그리고 우리 감사담당관이 이거 만들 때 정말 우리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찾아다니고 또 우리 부탁에 의해서 정말 잘 만들어 주십사하고 이렇게 한시적이나마 해 드린 것인데요 이게 과연 남은 기간동안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그것도 걱정스러운데 어떻게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의 의견으로는 이것은 그때 최초 심의 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굉장히 효율성이 있고 직원들이 또 많이 의지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이분들께서 좀 출발이 늦고 있는데 여기에 굉장한 복잡 민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고질 민원. 몇 년을 끄는 민원,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지금 벌써 이분들이 개입을 해서 좀 많은 컨설팅을 하고 진행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좀 더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급합니다. 이게 12월까지의 구체적인 여기 연장을 하기 위해서 의회 위원님들께 자료를 충분한 데이터를 제공을 해 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저희들은 서두르고 있는데 그것을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좀 더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이것이 조속하게 제자리를 찾아서 움직인다 하면 위원님들께서 실망하는 일은 없으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내 본마음은 동의 안 해주고 싶으나 또 우리 마지막 회의의 선물로 제가 감사담당관님께 드리고요. 9대에는 좀 더 명확한 방향 제시하고 데이터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도와주실 수 있겠죠?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구는 부동산 관련 민원이 특히 많아서 토목, 건축관련 전문 상담 능력이 필히 요구된다, 이런 감사담당관의 의견 역시도 조례 제정 당시에 위원님들을 설득하는데 중요한 요소였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될 당시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과 애정을 굉장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표 옴부즈만 그리고 비상임 옴부즈만을 저희가 위촉할 당시에 제가 심사위원으로까지 참석을 했었기에 이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그때 당시 이 조례안을 한시적으로만 이렇게 효력을 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집행부에서 공감을 하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렇다면 이 이후에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성과 산출이 지연돼서 만약의 경우에 이런 한시적인 기간 자체를 저희가 더 이상 연장하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번에 어떻게 임명동의안이 이렇게 재청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확인을 하셔서 저희가 계속 이게 좀 안착할 수 있게 인력 관리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굉장히 궁금한 건 행정지원 인력 1명이 굉장히 괜찮았던 분으로 기억하는데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 인력 보강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계속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분의 후임자를 뽑으려고 하고 예비 합격자를 하려고 그랬는데 예비 합격자도 그것을 거부를 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 남자분이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그런다 하면 다시 공고를 해야 되는데 사실 공고하는 절차를 거치고 이렇게 몇 개월을 한다면 아마 그 응모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지금 거기 행정 업무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이번 인사 때 거기에 상근 직원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고 그리고 현재 이것은 이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실적 이런 것은 이분의 이제 강남에 좀 복잡한 민원에, 민원의 퀄리티나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서 좀 더 이것을 양질의 결과를 도출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어쨌든 초반에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 대표 옴부즈만 뿐만 아니라 비상임 옴부즈만에 대해서도 면접 이후에 조금 더 마음이 안심되는 그런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행정인력이나 인력풀에 있어서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이다 보니까 운영이나 업무의 공백에 차질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고요. 이후에 이 한시적인 기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빨리 좀 더 수정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최대한 여기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구와 구민간의 갈등 해소, 합의시킨 게 몇 건 정도나 있나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이 옴부즈만에 대해서요?

전인수위원

예, 옴부즈만이 구성되고 나서.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옴부즈만이 정상 출발을 한 것은 앞서 김현정위원님께서 간단히 간담회 때 말씀을 드린 바 있지만 재공고라는 절차까지 거쳐서 선정이 되다 보니까 대표 옴부즈만을 선정하는 게, 출발한 게 5월 8일이었습니다. 현재 한 달이 좀 넘었는데 들어와서 이 분께서는 굉장히 이쪽 권익위에 계셨고 간부로 계셨고 그래서 이제 운영 세칙을 만들면서 하는 도중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일이 생겨서 업무에 차질이 있었는데 이런 우리가 지금까지 이 분들이 위촉을 하고 진정 민원이 발생한 게 한 170건 정도 됩니다. 그 사이에 대표적인 것이 몇 건이 있는데 그런 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 분들의 처리 방향이나 이런 것을 좀 많이 자문을 받으면서 일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건수는 몇 건 정도 돼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건수는 여기서 한다 하면 한 우리가 구체적으로 컨설팅을 받은 게 한 7건 정도 그래서 현재 이 분들한테 일임을 해서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니까 그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우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원래 구성 취지가 정말 악성 민원들 이것과 집행부와 민원인들 간에 합의를 종용시키는 목적이었잖아요, 옴부즈만이.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이 분들이 직접 개입은 못 했고 집행부에서 지금 자문을 받아서 합의시킨 거예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렇고 이제 이게 전체가 구성이 끝나면 저희 예상으로는 7월 1일자로 생각이 되는데 그때는 직원도 인사배치가 바로 7월 중에 이루어지고 이런다 하면 운영에 문제점은 다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리고 2월 26일날 면접에 합격한 예비후보자 1명을 왜 이제 와서 위촉 동의안을 올리셨나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네? 다시 한 번.

전인수위원

한 명, 2022년 2월 26일에 면접에 합격한 옴부즈만 있잖아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예.

전인수위원

왜 이제 와서 동의를 올리신 거예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그 분이 두 분을 위촉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사직을 했습니다. 사직을 하니까 다시 한 분을 여기에 다시 추가로 위촉 동의를 상정을 시킨 겁니다.

전인수위원

그게 2월 26일날 아니에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2월 26일날

전인수위원

이게 먼저 사람이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예, 먼저 사람 겁니다.

전인수위원

26일에 합격한 이 사람이 사표를 낸 거예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아니 그때는 이제 우리가 옴부즈만을 면접을 해서 성적이 좋은 사람, 합격자를 그때 위촉 동의안을 상정을 했던 것이고요. 그중에 한 분이 갑자기 사직을 해서 이번에 예비 합격자를 다시 상정 동의를 한 겁니다, 결원 충원을 위해서.

전인수위원

위촉 동의안에 보면 2022년 4월 1일에 비상임 옴부즈만 2명을 각 동의 받아 위촉했죠?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4월 1일날.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예.

전인수위원

그런데 그 분이, 그중에서 한 분이 사퇴한 거예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러면 2022년 2월 26일날 면접에 합격한 예비후보자 1명을 강남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이건 뭐예요? 그럼.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2월달에 면접을 해서 거기에서 비상임 옴부즈만을 3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예비합격자 1명을 포함해서. 그래서 당초 당연 합격자 2명을 4월 1일자로 그 후에 동의를 받아서 임용을 했고요. 그러면 예비 합격자 1명은 그때 동의를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분이 5월 27일날 사퇴를 해서 그 당시에 우리가 예비합격자로 선발한 한 분을 이번에 다시 위촉을 하고자 여기 의회에 동의안을 상정을 한 겁니다.

전인수위원

이 설명 갖고는 그렇게 못 알아듣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아쉬운 절차상 미흡한 면이 많이 지적되었지만 주민들의 행정서비스에 공석이 최소화 되어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비상임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9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양미영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양미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자곡문화센터 수영장 신규 운영에 따라 별표2에 수영강좌 등의 이용료 반영 및 수강료 감면 범위를 사용료로 확대하고 행정안전부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 개정 요청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별표2에 수영강좌 및 자유수영 등의 수강료 및 이용료를 추가하였고 수강료 감면 규정을 사용료 감면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 개정 요청에 따라 정신질환자 등의 공공시설 이용 제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4월 15일부터 5월 6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고 내부 의견을 수렴하여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조성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

주민자치과장에게 이호귀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곡문화센터 수영장이 자유수영 1회에 5,000원씩을 받고 있는데 지금 자곡복합문화센터죠 지금 거기가 위탁이 지금 문화재단에서 지금 하고 있죠?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화재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호귀위원

그러면 수서동에 있는 청소년 스포츠센터는 어디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도시관리공단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도시관리공단에서

이호귀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그 자유수영 성인 1회에 5,000원을 받고 있는데 수서동에 있는 체육센터는 아마 여기 좀 다 금액이 다른가 봐요, 그 문화센터 조례하고 도시관리공단 조례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지금 자유수영이 1회에 5,000원을 받는데 청소년 스포츠센터는 좀 싸다고 그래요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구립 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지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거는 구립 체육시설에 준해서 지금 이렇게 똑같이 요금을 책정한 사항입니다.

이호귀위원

그러면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네.

이호귀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건 확인해 보고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취약계층이 많이 계시거든요. 유공자도 많이 계시고 장애인분도 많이 계시고 또 할인율도 여기 있습니까? 아니면 이거 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겁니까? 이 요율은.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여기 다 있습니다.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호귀위원

아 그러면 일반적인 거지요?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호귀위원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그 아까 이호귀, 존경하는 이호귀위원님께서 5,000원을 받고 있다 그랬어요. 그거는 무슨 근거로 5,000원을 받고 있는 거지요?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립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에 수영장 이용료가 지금 5,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자유이용권이, 하루.

이향숙위원

자유이용권, 하루에?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네.

이향숙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별표2에 보면 이건 강좌인가? 이용권이 수영장이용권 1회 5,000원, 2회에 8,000원 이렇게 돼 있네요. 조례에 이렇게 근거가 돼 있다. 그런데 여기 검토보고서에는 굉장히 제 마음하고 똑같이 너무 잘 쓰셨는데 이게 집행이 잘못된 거, 절차가 잘못된 거 인정하시지요?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네, 100% 인정하고요 죄송합니다. 일단 당시에

이향숙위원

아니 아니 죄송이 아니고요, 왜 그렇게 됐는지를 좀 먼저 설명을 해 주세요.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당시에 코로나 상황이 원래는 2월에 조례, 의회에 상정을 해서 3월부터 정상 운영을 했어야 하는데 2월까지 코로나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당시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이렇게 직원들이 좀 많이 바빴고요 변명이지만 실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살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아니 왜냐하면 코로나라고 하면 풀린 지가 지금 얼마 안 됐는데 그동안 이거 폐쇄시켜 놓고 있어야지요. 개방을 했다는 얘기예요?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그리고 수영장 또 시험운영 기간은 좀 있었습니다. 한 두 달 정도 바로 준공하자마자 오픈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두 달 동안 시험 운영을 했고요

이향숙위원

돈 받고 시범운영 했어요?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아니요 그때는 돈을 안 받고 했죠.

이향숙위원

돈은 안 받고 얼마 동안이요?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돈은 3월 중순부터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향숙위원

3월 중순, 올 3월 중순이요?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 늦은 거지요.

이향숙위원

3개월 전부터요?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3~4개월 정도 늦게 지금

이향숙위원

아니 풀린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도 괜찮았나?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당시에는 자유수영만 허용이 됐습니다.

이향숙위원

자유수영만 허용이 됐고요 그래도 이거 용서가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요? 절차상의 문제가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향숙위원

아니 매번 똑같은 식으로 우리가 맨날 구렁이 담 넘어가서 슬슬 넘어왔는데 이거 마지막 회기에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하여튼 우리 주민자치과장이 열심히 하는 것은 인정하나 이렇게 이렇게 뭔가 미스나는 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이게 주민을 위해서 해야 하면 어쩔 수 없는 이 주민의 볼모를 저희가 이렇게 매번 통과시켜주고 절차 잘못됐다면 죄송하다고 그러고 그러지 말라 하면 똑같은 일이 엄청 무한 반복되고 있거든요. 여기 다 9대에 들어오실 위원님들만 계시긴 하지만 9대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죄송합니다.

이향숙위원

반성문 10번 써오시지요,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개포4 문화센터가 언제 정도 완공 되지요?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30일자 준공입니다. 그래서 다음 안건에 개포4 위탁 동의 안건이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혹시 공사진행에 크게 뭐 문제되고 그럴 거 있습니까?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위원님, 지금 현재 90% 정도 공사가 마무리되어 있고요 현재 지금 마감공사 진행 중입니다. 별다른 이유 없고 7월 말이면 정상적으로 준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런데 문화센터를 운영하는데 인원은 신규 채용입니까? 아니면 우리 저기에서 합니까?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다시 한 번?

박다미위원장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다음 항에 대해서 더 자세히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년간 저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그 전에 김현정위원님께서 추가 질의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호귀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이게 그냥 사용자 측면만 고려를 하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용하는 구립시설의 수영장이 재단에서 운영을 하는지 공단에서 운영을 하는지 그래서 어떤 입장료나 수강료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인지를 못할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가 물론 위탁이나 수탁기관이 다르지만 이건 한번 정비를 하셔서 사용자의 입장에서 공감할 수 있는 가격대를 형평성에 맞게 다시 한번 정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한번 드릴게요.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아마 청소년 시설하고는 좀 차이가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거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희하고는 좀 차별이 되는 것 같은데 현재 구립 시설은 지금 체육시설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통일이 돼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다른 시설하고 비교를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께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을 만65세를 65세로 하고 만13세를 13세까지로 이렇게 조례 개정의 내용에 들어가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지금 5쪽에 이렇게 좀 열거를 해 놓으셨는데요. 지금 현재 입법 관행적으로 지금 만 자를 다 이렇게 삭제하는 추세입니다. 참고로 민법에서도 만 자가 삭제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게 권고사항은 아니지만 현재 지금 추세가 이렇기 때문에 현행 제정되거나 개정하는 거는 지금 다 만 자를 삭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렇게 삭제를 했습니다.

한윤수위원

여기에 지금 감면 혜택을 감면 대상자의 연령을 표시를 하는 거지요?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런 어떤 추세에 따른다고 이렇게 생각지 마시고 이게 감면 혜택이 그만큼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수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줄어드는 그런 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단순하게 어떤 추세에 따라서 만 자를 없앤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어떤 설명을 할 때에는 추세에 이렇게 했지만 이로 인해서 어떤 감면 혜택이 수입이 줄고 어떤 그런 부연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고민도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이거를 하는 건 추세도 있지만 민법에서 만 20세로 됐던 성년을 규정이 돼 있었는데요 만 20세 성년이, 19세로 내려오면서 만 자를 삭제를 했습니다. 이제는 일반 나이도 만 자를 삭제를 해도 이제 그걸 만 나이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이렇게 법령 통일이라든지 이런 게 아마 법제처에서 지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인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동안에는 우리 한국의 연령과 그다음에 만 연령이 혼동돼서 이렇게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는 우리나라 연령보다는 만으로 하는 게 그게 앞으로 우리가 개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나이를 이제는 만 나이로 연령의 나이를 매긴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그런 추세로 간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만으로 여기는 이제 만으로 돼 있는데 만을 삭제한다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나이를 올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만 65세라면 우리 한국 나이로는 67세잖아요. 67세를 65세로 낮추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만 자를 빼면.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만 자를 빼도 만 나이로 지금 의미가 통하는 겁니다. 만 65세인데 만자를 빼도 그럼 65세가 만이라는 얘기입니다.

한윤수위원

그동안에는 그냥 만으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만 자 빼도 65세로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지난 4년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끊임없이 지적했던 집행부의 계획성 있는 입법 추진에 대해서 8대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도 우려를 표명해야 하는 현실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향후 지방자치의 민주적 절차가 지켜질 수 있도록 선입법 후집행의 원칙을 꼭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33분 회의중지

12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개포4문화센터 시설관리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양미영행정국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4문화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탁 동의안은 건물 준공 후 30년이 경과되어 노후화된 개포4동 주민센터를 신축하여 2022년 7월 31일 준공 예정인 개포4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시설 관리를 위해 강남문화재단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개포동 1211-4번지에 위치한 개포4 주민센터를 개포동 1204번지 공영주차장 부지에 신축 중이며 명칭도 개포4문화센터로 변경하였습니다. 신축되는 개포4문화센터는 대지면적 942.4㎡, 연면적 4,323.23㎡, 지하 3층, 지상 5층 규모로 지하 3층부터 지하 1층까지는 주차장, 기계실, 창고, 1층 동주민센터, 2층 행정실 및 주민사랑방, 3층 도서관 및 주민회의실, 4층 문화센터 사무실 및 취미교실, 5층 다목적 교실 및 카페테리아가 위치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쾌적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고 다양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복합시설입니다.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강남문화재단은 현재 16개 문화센터를 위탁받아 다년간 시설 관리 및 운영한 경험으로 개포4문화센터의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 등의 안전 관리에 적합하며 이용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2년 8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로 5개월이며 2022년도 위탁 예산은 약 3억4,670만원입니다. 이번 위탁 동의안이 통과되어 개포4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와 문화생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개포4문화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조성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4문화센터 시설관리 위탁 동의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개포4문화센터가 완공됐을 때 그 운영인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백한위원

거기 보면 센터장 1명 있고 일반직 2명 있고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일단 센터장이 1명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사무원으로 일반직 2명 그리고 시설관리 1명을 추가했습니다, 기술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겼기 때문에 시설관리인력은 여기 개포4문화센터 뿐만 아니라 16개 전체 문화센터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다음에 위탁을 여기 용역업체 인력으로 7명을 계상을 했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런데 그 운영인력은 신규 채용입니까? 아니면 기존 인력을 활용하는 겁니까?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신규 채용을 해야 됩니다.

문백한위원

신규채용에 대해서는 그러면 공모신청도 하고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문화재단에서 저희가 문화재단에다 위탁을 하게 되면 문화재단에서 공고절차를 통해서 신규로 직원을 선출하게 됩니다.

문백한위원

사실상 개포동이 상당히 낙후된 지역이어가지고 지금 개포4문화센터가 이게 신축됨으로써 엄청 지역주민들이 지금 기분이 상당히 업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개포4동은 열악하고 그런 우리 강남구에서 어떤 혜택을 못 받는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제가 공사현장을 자주 둘러보는데 공사진행은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직자들, 공무원들도 더 공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잘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백한위원님께서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개포4문화센터를 추진을 해 오셨는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치의 착오도 없이 7월말까지 준공을 해서 8월부터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백한위원

네, 노력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박다미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4층에 문화교실, 취미교실, 문화센터 사무실 여기를 운영하기 위한 것인가요?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네, 그렇다고 보시면

이향숙위원

그렇지요. 이게 그러면 몇 평이지요? 428이니까 한 100평 넘네요. 그렇지요?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130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향숙위원

그 밑에 3층에 도서관도 있어요. 이거는 소규모의 도서관인지 아니면 도서관의 역할을 충분히 할 곳인지도 알고 싶은데 이건 누가 관리하나요?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이건 규모는 소규모 도서관인데 문화체육과에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문화체육과에서요?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네.

이향숙위원

문화체육과에서 그리고는 문화센터에서 그렇지요?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또 이 한 건물이 이원화되겠네. 그리고 또 이 주민센터 건물 자체는 또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아닌가요?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아니요. 건물 자체는 문화재단에서

이향숙위원

건물 자체는 모두 다 문화재단에서요?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16개 문화센터 전부 그렇게 돼 있고요.

이향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거 개포4동에는 제 기억이 맞다면 주민센터가 있었고 그 당시에 문화센터는 주민자치위원장이 강사도 선임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맞나요?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두 가지로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문화센터가 있는 동이 있고요 문화센터가 없는 동이 있습니다. 단독 청사 있는 예를 들어서 압구정동, 개포4동, 일원본동, 일원1·2동 이런 데는 문화센터가 없습니다. 단독 청사로 그냥 주민센터만 있는데요. 그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문화센터가 없는 동은.

이향숙위원

없는 동은.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렇게

이향숙위원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그 건물을 안 쓰고 지금 새로 신축건물에 문화센터를 지금 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문화재단에서 위탁을 주지요.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네.

이향숙위원

그러면 이게 또 천편일률적인 강연이 들어가겠네요?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면적이 짧게는 1,000평이 안 되는 것에서부터 크게는 3,000평까지 다양하게 16개 문화센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요조사를 해 보면 대부분 주민들이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예를 들어서 에어로빅이나 헬스 같은 체육 프로그램 그리고 영어, 일본어, 외국어 같은 외국어 프로그램 그리고 노래라든지 악기라든지 하는 음악 프로그램 크게 세 가지로 대별 되는데요 이 세 가지를 사실 넣기에도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차별화되거나 특성화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충분히 맞는 말씀 공감을 하는데요. 이 면적 자체가 지금 현재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 자체도 수용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향숙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것도 수용을 다 못한다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네, 아까 말씀드렸던 체육 프로그램, 음악 프로그램, 외국어 프로그램 이 세 가지 넣기에도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걸 넣기에도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이향숙위원

그러면 그 기존에는 저희 주민센터도 가보면 체육시설 그다음에 외국어강좌 그래봤자 음악, 악기 하모니카 이 정도인데 이거 넣기에도 빠듯하다는 거지요?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문화 향유하고 서로 공유하고 배우고 이러려면 정말 제대로 된 문화센터가 하나 큰 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다양화된 국악도 좋고 그다음에 현악기도 좋고 이렇게 다룰 수 있으니까 좋은데 역시 또 부지가 확보하기 어려운 점, 그러다 보면 복지시설이 또 문제가 되는 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잘 프로그램을 짜셔서 주민들한테 원하는 프로그램을 잘 활성화 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향숙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민들의 대표이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집행부가 추진할 과업 목적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판단이 가능하시도록 소요예산 구성 항목 및 산출기초, 예산편성 여부가 필히 선행 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개포4문화센터 시설관리 위탁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관하여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 위임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를 끝으로 제8대 행정재경위원회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년간 열정을 가지고 성실한 의정활동을 수행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위원장의 소임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성원을 해 주신 허순임 부위원장님, 문백한위원님, 이호귀위원님, 김영권위원님, 전인수위원님, 이향숙위원님, 한윤수위원님, 허주연위원님 그리고 김현정위원님 전 부위원장이신 이도희 부위원장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임기 중 부족했던 점은 오늘을 빌어서 널리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8대 행정재경위원회 운영을 뒤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해 주신 우리 구경남 전문위원님과 정동훈 주무관님을 비롯해서 새로 9대 맡아주실 조전문위원님 비롯해 사무국 직원 여러분과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이신 안건 질의 및 자료준비에 성실히 준비해 주신 뉴디자인국, 기획경제국, 행정국, 보건소,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강남문화재단 직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무궁한 영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03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53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