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한용대 의원 발언

한용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문경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22년 6월 15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행정재경위원장으로부터 2022년 6월 16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비상임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등 3건은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2022년 6월 16일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원안채택,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2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비 등 총 24건에 86억8,320만4,000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용대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2 규정에 따라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 신청하신 박다미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57만 강남구민 여러분, 대치1·4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박다미의원입니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지난 4년간 제8대 강남구의회 의정활동 성과를 되돌아보고 마무리하는 소중한 시간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되어 무엇보다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이었던 김구 선생은 백범일지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이러한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길 원한다”라며 문화국가를 꿈꾸셨습니다. 존경하는 민선7기 정순균 강남구청장께서도 이러한 문화의 힘을 아셨기에 강남구민들이 질 높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적 기반을 확충하고자 노력하셨고 지난 4년간 많은 성과를 이루어내셨기에 강남구 주민을 대표하여 그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신사동 527-1번지에 건립하고자 했던 기부채납 시설 구립미술관은 강남구민의 문화향유에 대한 꿈이 담긴 정순균 구청장님과 집행부 노력의 결실로써 문화의 도시 강남으로 가기 위한 그 위대한 여정의 출발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런 위대한 문화의 도시에 대한 계획을 앞서 꿈꾸고 실행한 도시 성동구의 예를 보시겠습니다.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321은 지하8층 지상20층 건축규모로 지하4층부터 지상1층까지 전시실과 수장고를 포함한 미술관 건립 예정지로 2018년 3월 건축허가 처리되어 당해 12월 기부채납 예정지 운영계획이 수립, 이듬해에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 7월 문체부의 공립미술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에서 전문인력 미확보, 지하층에 위치하여 관람환경에 근본적 한계가 있으며 소장품 확보계획 미흡 등의 사유로 부적정 의견을 받았습니다. 2020년 미술관 이용자 편익을 위한 인지성, 공공성을 강화 반영하고 2021년 미술관 적정층고 확보를 고려한 출입통로 개선을 위해 설계변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0개월이 지나서야 착공신고가 이루어져 1년이 지난 2022년 3월까지 실제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 화면은 행당시장 초입에 위치한 미술관 건립 예정지로 2018년 3월 건축허가 처리된 뒤 4년이 지난 2022년 3월 23일에 촬영한 현장답사 자료입니다. 건축허가 후 3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을 경우 취소가 가능한 3년을 이미 넘겼으며 기존 건물만 철거된 채 잔존물만 남아있는 현장모습입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의2 구립미술관 설립 절차에 따르면 공립미술관의 난립, 부실운영, 건립 중도포기를 방지하고자 2017년부터 공립미술관의 설립 타당성에 대한 사전평가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동구립미술관의 경우 2020년 7월에 문체부로부터 받은 1차 타당성평가 지적사항을 보완하여 공립미술관 등록요건에 부합하고자 타당성평가 용역 및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제1종 미술관의 경우 갖추어야 할 개별요건 및 공통요건에 대해서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부채납 예정지인 강남구립미술관은 2021년 9월 저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부결되어 1차, 2차 설계변경안 접수가 되기까지 지하1∼3층, 지하5층이 포함돼 있습니다. 앞선 성동구의 경우 지하층에 위치하여 관람환경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문체부 공립미술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에 대한 지적을 개선하고 있지 못한 문제점 때문입니다. 저희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강남구민들이 관내에서 풍요롭고 다채로운 문화시설을 즐기실 수 있도록 최대한 의견조율을 해 왔으나 우리의 4년 뒤는 앞서 보신 자료의 지금과는 달라야 하기에 신중한 결론을 내리고 8대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역사는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을 때 발전한다. 우리는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서로 협력하여 노력해 왔고 발전해 왔습니다. 이것이 의회가 존재하고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있는 이유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의회 동료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난 4년 제8대 임기 동안 여러분과 함께했던 시간은 가장 빛나고 아름다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한용대의장
박다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이향숙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이향숙 위원장입니다. 제303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 중 2개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김현정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해당 법령조문을 일괄 정비하고 일부 어법에 맞지 않는 조문을 수정하고자 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용조항 정비, 한글 맞춤법 준수, 법령 입안 심사기준에 따른 근거규정 간소화 등 해당 조례안의 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한윤수의원으로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지자체 합동평가 대상평가지표인 지자체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률의 규제개선 대상 과제에 선정하여 경쟁제한 소지의 우려가 있는 부분을 개정하고자 본 안건을 발의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현행 조례 제4조의 위촉대상, 입법·법률고문 자격을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로 제한한 것이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로 확대하여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과정과 간담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쳐 경쟁제한 소지가 있는 규제를 개선하여 의회 법률고문 운영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용대의장
이향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현정의원 등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한윤수의원 등 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등 2개 규칙 일괄정비를 위한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김현정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소속 김현정의원입니다. 제303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등 2개 규칙 일괄정비를 위한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대표발의자인 복진경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청원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의회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해당 조문을 일괄 정비하고 일부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을 수정하고자 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위법령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적 용어정비 및 일부 오기된 근거규정을 바로 잡아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용대의장
김현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등 2개의 규칙 일괄정비를 위한 일부개정규칙안을 복진경의원 등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전인수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의원 전인수입니다. 제303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1차 회의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우리 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원이자 유관 군부대인 제211연대가 제210여단으로 조직개편 및 부대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변경하였으며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통합방위지원본부 개소 설치 시기와 군경 합동상황실 설치가 규정되어 이를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 중 안 제9조1항의 조문이 간결하지 못하고 복잡하여 이를 간결하게 정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후생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직원 후생복지 지원 사업의 다양화를 위하여 우리 구 후생복지 관련 자치법규를 개정하여 직원들의 행복지수 향상으로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정안 2에 현행 제12조 중 구의회 의장을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식 명칭인 강남구의회 의장으로 정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내용을 반영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직원 보호 및 사기 진작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 제3조 중 구청장의 책무에 강남구의회 의장과의 협의를 통한 지원책 마련 강화를 위해 해당 조문을 정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곡문화센터 수영장 신규 운영에 따라 수영 강좌 등의 이용료 반영 및 수강료 감면 범위를 사용료로 확대하고 행정안전부 법령 불보합 자치법규 정비 개정 요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 개정에 이의가 없으나 선 집행 후 입법의 지속적 의회 경시 태도에 다시 한번 집행부에 대책을 촉구하며 본 안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용대의장
전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비상임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개포4문화센터 시설관리 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문백한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문백한의원입니다. 제303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비상임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은 강남구 옴부즈만이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기본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구정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여 시민 참여를 통한 청렴 강남 구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 중 비상임 옴부즈만 1명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강남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이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에 대한 동의와 더불어 옴부즈만 활동이 미비함으로 향후 남은 기간 동안 보다 내실 있는 결과를 도출하여 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다음 개포4문화센터 시설관리 위탁 동의안은 준공 후 30년이 경과되어 노후화된 개포4동 주민센터를 신축하여 2022년 7월 31일 준공예정인 개포4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시설 관리를 위해 강남문화재단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준공 예정인 개포4문화센터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며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용대의장
문백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비상임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개포4문화센터 시설관리 위탁 동의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김형대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김형대의원입니다. 제303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 중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악취 관리의 법적 근거 미비로 악취 저감사업 추진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 우리 구 생활악취 저감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악취발생 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시설관리의 기술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주택가 등에 소재한 주민 편의시설에서 배출되는 생활악취에 관련된 민원이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조례안의 제정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부서별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사업의 추진 범위, 하수 악취 저감사업 지원 현황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친 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금년 1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친환경 자동차의 이용 문화를 조성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전문위원으로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 시설 및 전용 주차구역의 설치를 추진하고 충전 방해 행위 단속을 강화하는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사용자의 민원 요청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조례안의 제정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현재 강남구의 전기차 보급률 및 충전시설현황, 수소충전소 건립 지연 사유 및 충전시설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친 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용대의장
김형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복진경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복진경의원입니다. 제303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따른 의견 청취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국장으로부터 청담도곡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청담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 사업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을 결정하기 위해 구의회의 의견 청취를 하고자 제출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사업의 법적 근거는 (구)주택건설촉진법이며 같은 법에 따른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이지만 현행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법적 구조에 부합할 수 있도록 조정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2021년 6월에 착공신고가 되어 있는데 그동안 공사가 지연된 사유, 아파트 및 상가 소유자 간 토지소송 문제의 해결 방법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친 후 본 청취안을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용대의장
복진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강남구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8대 강남구의회는 4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원만한 의사진행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호귀 의원 의석에서-토론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네? (○이호귀 의원 의석에서-토론 기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8대 의회는 진정한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했으나 미흡한 부분은 제9대 의원님들께서 더 발전된 의회로 이끌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늘 함께해 주신 지역 언론인과 열린 의정봉사단 여러분! 제8대 강남구의회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강남구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호귀의원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진행 발언을 하시는 겁니까? (○이호귀 의원 의석에서-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네, 이호귀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호귀의원
이호귀의원입니다. 강남구의 예술과 발전을 위해서 또 주민들의 상가 번영과 주민 민생을 위해서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관리계획안 일명 미술관을 우리 의장님 직권으로 상정해 주시기를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