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형대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9대 전반기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복지도시위원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는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의 의장·부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며 소속 상임위 위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어야 합니다. 제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경우 제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당선자가 결정되지 않으면 결선투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결선투표는 2차 투표에서 최고득점자가 1명이면 최고득점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투표를 실시하고 최고득점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점자에 대하여 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선출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은 명패함에 이동호의원, 투표함에 노애자의원, 투표용지 배부소 및 기표소에 우종혁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명패함과 투표함 및 기표소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들 투표 진행에 이상이 없으십니까? (「네」하는 감표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팀장 투표방법 설명 후 투표하실 의원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