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노애자 의원 발언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동주택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35쪽에 주택임대사업자 관리와 관련해서 2020년 12월 10일 이후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는 소유권 등기 부기등기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부기등기를 하지 않았을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사, 과세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소유자들한테, 임대사업자들한테 부기등기 했는지 여부를 자료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부서에서 그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등기부등본을 다 확인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 어떠한 방법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또 만약에 이에 대해서 불이행한 임대사업자는 과태료가 부과된 적이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 몇 건이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