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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노애자 의원 발언

305회 제3복지도시위원회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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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서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부과하는 후불제지요, 시 세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교부금도 30%를 받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부과 기준일이 이게 후불제라서 부과 기준일이 1년 전, 쉽게 말해서 올해 10월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의 과세 기준일이 2021년 7월 31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이게 15개월 후에 고지서를 받아봐요, 납세자들이.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물론 시수입이지만.

그런데 여기에 우리 강남구의 총 대상이 시설물 대상이 5,187개소이고 그다음에 시설 현장조사를 1,600개소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587개소에 대해서는 각종 공적 자료로 부과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시설물 현장조사를 하는 1,600개소는 어떤 식으로 해서 1,600개소가 선정이 돼서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는지?

제가 이걸 왜 묻는가 하면 일단 납세자들이 구청에서 조사하러 왔다고 하면 좀 좋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일단. 그래서 거기 현장조사를 꼭 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가? 제가 이걸 왜 여쭙는가 하면은요 이게 1년 전 거를 과세를 하다 보니까는 민원도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그 감면이 있더라고요, 또.

납세자들 변경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30일 전에 영업을 안 했다든가 휴폐업을 했으면 또 과세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아무리 시수입이지만 제도 개선이나 이런 걸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