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광심 의원 발언
위원 중요한 것 같아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노애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제가 추가 질의하겠는데요 지역봉사지도원을 우리가 경로당 회장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보면 노인복지법 24조에 준해서 했는데 이 24조도 들여다 보면 위촉할 수 있다라는 근거조항만 있지만 우리는 여기 자격에 대한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회장을 한다라는 걸로 할 수 있다이고 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조금 여유가 있기는 한데 그러면 이 자격을 회장이었을 때는 회장의 자격으로 그냥 가지만 회장이 아닌 사람이 할 수 있다라는 조례에 여지가 있어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해야 한다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제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회장님이 실질적으로는 총무님이 회장역할을 해요. 그리고 이름은 다른 분의 이름으로 회장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회장을 해 왔는데 임기가 더 이상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다른 분에게 하고 피치못할 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지도원은 실질적으로 그 경로당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장본인이잖아요, 리더역할인데. 여기에 지도원이 어떤 자격을 가져야 된다는 한줄의 문구는 들어가야 나중에 그 지도원을 뽑는데 큰 시비에 휘말리지 않을 것 같아요. 경로당 이거 되게 민감합니다.
돈이 나가기 때문에 어르신들끼리 싸움나요. 그래서 이걸 명확하게 이거를 넣어줘야 경로당이 시끄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