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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안지연 의원 5분자유발언

306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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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현2동, 역삼1·2동 출신 의원 안지연입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씨 이내로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파리 협정을 2015년 채택하였으며 우리나라는 2016년 11월 3일 파리 협정을 비준하였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세계 각국 역시 파리 협정 목표 달성을 위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제로로 하는 탄소중립을 선언하였으며 우리나라도 2020년 10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제도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이 제정되어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 원칙을,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구청장, 사업자, 구민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강남구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는 강남구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에 관한 정책 등을 심의하는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부터 제28조까지는 신재생에너지 전환, 녹색교통 활성화 등 온실가스 감축 시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는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의 참여,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 홍보 등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이 지역사회 전반에 확산되도록 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우리 구가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하며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