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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광심 의원 발언

306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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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우리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강남구에는 여러 단체가 많이 있는데 그 모든 단체에 봉사자들에 대한 지원금이 지원되면 감당하기 어렵다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여지고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마는 특히 대한적십자사 봉사회는 제도권 안에서 훈련된 어떤 봉사활동이 체계적으로 잘 되고 있고 또 우리가 조례를 마련한다고 해서 의무사항으로 이 예산을 줘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단, 국가적으로 인도적 차원에서 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하는 것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그래서 이런 단체에서 우리 강남구가 꼭 필요하다는 그런 봉사활동을 우리가 협조 요청했을 때 또는 우리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수원 세모녀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발굴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을 할 때 운영비가 아닌 사업비만큼은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 조례 제정이 바로 예산을 지출한다 이런 등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 그 근거를 마련해서 그런 상황이 우리 구에 닥쳤을 때 지원해 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선제적인 뜻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