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강을석 의원 발언
위원 아니 잠깐만요. 보통 학생교육이라는 거는 부모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부모가 학생 교육을 시킬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권리가 있고, 교육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고.
그러다 보면 그 학생이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어떻게 학생한테 기초수급 급여를 해야 되는지 일단 그거 한번 궁금하니까 해 놓고 제가 어느 분의 기초수급 정부지원금 명세서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분이 약 130만원 정도를 받았는데 생계급여하고 의료급여는 안 받고 주거급여, 교육급여도 안 받고 기초급여로 해서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장애인 수당으로 4만원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 보통 봤을 때는 몸은 건강한데 수익이 없어서 기초수급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장애인수당을 받았다 한다면 그분은 굉장히 나가서 어디 현장에 가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지요, 장애인수당을 받았다면. 그렇다면 그 부분이 생계급여보다도 더 장애인수당을 더 많이 받아서 그분이 나가서 현장에 가서 일을 못하는 거를 보조해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아까도 안지연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수원 세 모녀 이런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수원 세 모녀 가정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복지사각지대입니다. 길에 나가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같은 경우는 나가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큰 게 기초수급 그건 받아도 되겠지만 장애가 있는 분들은 좀 더 우리가 수급대상자에서 확장을 시켜야 하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