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강을석 의원 발언
위원 국장님께서 참 좋은 말씀해 주셨고 한 가지 더 그러면 추가로 주문해도 되겠습니까?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다 보면 또 우리가 이제 재개발을 하면 체비지가 생깁니까? 국가에서 하다보면 체비지가 생기지요.
그리고 재건축을 하다 보면 기부채납 그걸 받지요. 그런 경우에는 어느 건물 같은데 기부채납을 하다 보면 필요없는 지하실을 기부채납 받는다, 지하공간에. 이렇게 하는데 아예 기부채납을 받을 때 현금으로 받든지 아니면 땅으로 옆에 와서 이렇게 공원 길가에다가 공원을 만들어 놓으면 도시환경국장이 환경국장님이시니까 더 잘 아시니까 건물 안에 만약 아파트 하나를 개발하는데 여기서 기부채납을 받으면 안에다가 건물 하나 받으면 그 주민만 쓰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길가에 땅을 기부를 받는다면 거기 공원을 조성하면 길에 지나가던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현금을 받는다면 그 돈을 갖고 어디 가서 땅을 사서 공원을 만든다든지 다른 거를 이용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도시환경국장님이 한번 같이 좀 고려해 보시기를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