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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노애자 의원 발언

306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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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오늘 시정요구 3건을 의견을 위원님들께 고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1쪽에 경로당 운영 예산액은 9회에 걸쳐서 감전용되어 예산현액이 줄었습니다. 이는 포괄적으로 예산을 계상해 놓고 의회에서 심의하지 않은 사업에 전용하여 집행함으로써 의회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하였습니다.

행정편의적 예산집행 사례로 예산운영의 재원칙을 준수하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집행부 계획서와 추경예산서상 예산액 상이입니다. 성과예산 책정상식과 추경예산안과 방침서상 예산의 상이 등 다수의 오류가 확인되었습니다.

정확한 책정지표를 목표로 제시하고 면밀한 자료작성과 더불어 철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3쪽 세 번째는 부서별 세입결산서 제출입니다. 지방의회에서 지방재정법 제150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권한 사항입니다.

이는 현재 심사하는 결산서에는 관계법령이 정한 각종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으나 세입 부분에 대하여는 총괄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소관 실, 국별, 부서별 세부적이고 면밀한 심사가 불가능합니다. 다음연도 결산심사 시에는 소관 실, 국, 부서별 세입자료 제출로 결산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이에 대한 3건 의견첨부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