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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한윤수 의원 발언

307회 제1운영위원회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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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운영위원회 소관 1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르면 의안은 매회기시작 1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 각각의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의원 등 8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10월 7일자로 접수되었으며 2022년 10월 11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의 의결로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