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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현정 의원 5분자유발언

307회 제1본회의2022-10-17

김현정 의원 프로필 보기 →

황영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건의 업무보고를 받고자 개의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결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표 발의자이신 김형곤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의원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1·2·4동 출신 김형곤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본의원 외 7인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장례서비스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하신 보훈 가족들을 예우하고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제7호에서는 상위 법령의 제명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6조 제5호에서는 국가유공자인 당사자 이외에 선순위 유족의 사망 시에도 장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 제3항과 제10조 제4항, 제5항에서는 보조금 지원 및 관리 준용 규칙의 개정사항 반영과 입법상의 하자를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각위원장

김형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성

이문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문성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황영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대표 발의자 및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김형곤의원님께 질의드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서에 보니까 2쪽에 있습니다. 2쪽에 보면 현행이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인데 개정안에 보면 5.18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공자한테 예우를 해 드리는 건 다 동의하고 옳다고 보는데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단체 설립을 해야 되는지, 왜 하는 건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의원

5.18단체

강을석위원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라고 돼 있는데 예전에는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단체 설립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왜 해야 되는지?

김형곤의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보다 훨씬 상위단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상위법 국회 본회의를 지금 통과한 부분이어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토의를 했을 거니까, 과장님이 보강해서.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셨듯이 2020년에 법명이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로 법이 개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개정이 된 것을 조례에서 법명을 바꿔줬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 바꿔주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본 조례에서는 상위법 법명 바꾼 것을 반영을 한 거고요. 그 단체 설립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냐는 것은 5.18단체들이 설립하는 것을 아까 여기 설명에도 됐지만 2쪽 하단의 5.18단체도 다른 유공자 단체와 상응한 공법 단체로 인정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이 법명을 바꾼 거죠. 그리고 저희 강남구에서는 그 법명이 바뀐 것을 조금 늦게 조례에 반영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을석위원

법명이 바뀐 거를 우리 강남구 조례를 지금 늦게 바꾸는 거다.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저희가 상위법이 바뀌면 그 관련된 법명이 들어 있는 조례는 같이 바꿔줘야 되는데 이게 좀 늦어졌기 때문에 김형곤의원님 하고 7명의 의원님들께서 이 법명을 바꾸는 개정 발의를 하신 겁니다.

강을석위원

그러니까 오래전에 모법이 바뀐 거죠?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20년에 바뀌고 21년에 시행됐습니다.

강을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황영각위원장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우리 김형곤의원님께 추가 질의하겠는데요. 우리 보험 관련해서 수당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세부 사항, 지원 현황을 좀 알고 계십니까? 보훈단체.

김형곤의원

그러니까 지원 현황을 보면 여기 잠깐만요. 대략적으로 지금 이 법이 저희가 조례를 개정을 했을 때 다른 내용들은 그냥 상위법에 법률 개념이 이름이 명칭이 바뀌어서 그거를 따라가다 보니 그렇게 된 부분인 거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유공자를 보훈 단체로 이렇게 바꿨을 때 그때 이게 얼마큼 반영이 되느냐라는 부분인 건데 일단 이 유공자에서 보훈 단체 그거로 명칭이 바뀌었을 때에는 유공자일 때는 당사자에게만 저희가 적용이 됐다가 이 부분이 만약에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한 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한 두 분이 있다 그러면 세 분이지만 한 분에게만 이게 이제 적용이 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여기 우리 검토보고서 쪽을 보면 잠시만요. 여기 5쪽에 가서 보면 대략, 아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말씀드리면 대략 2021년도를 보면, 21년도 보면 국가유공자 본인에게는 89명이었고 선순위 유족은 32명 정도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략 1년에 평균적으로 한 30명 정도에게 이 부분이 이렇게 이제 넘어가더라는 걸 통계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한 분에게 대략 한 30만원 정도가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는데 그게 30분 정도에게 이렇게 유족에게까지 이렇게 넘어갈 경우에는 1년에 대략 한 1,000만원 정도의 강남구 예산이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지금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네, 잘 알겠고요. 그러면 1년에 거기 예산 반영 보면 평균 130명으로 추계를 잡았는데 이 정도면 되는 겁니까?

김형곤의원

네, 그렇죠. 그 범위 내에서 진행이 되는 부분이죠.

이향숙위원

잘 알겠고요. 그리고 참고로 알고 싶어서 그런데 우리 복지정책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보훈예우수당도 있고 참전유공자 수당도 있고 보훈단체에게 주는 그런 예우수당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참조적으로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국가유공자의 예우에 대한 거나 지원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시행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하기 위해서 기본 이념을 승계할 수 있는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도 규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강남구는 보훈예우수당이라고 그래서 강남구 거주 보훈 대상자들한테 매월 주는 게 있고요. 위문금, 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에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생일축하금 80세 이상 되시는 국가보훈대상자들한테 드리고요. 사망위로금이라고 해서 거주하시다가 돌아가신 분, 유공자 지금 현재 국가유공자한테 드리는 겁니다. 장례서비스 그다음에 국가 현충원 참배객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강남구가 지원하는 거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참전명예수당이라고 하는 건 서울시 지원수당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지원수당은 세 가지입니다. 참전명예수당과 생활보조수당, 독립유공자 생활지원수당인데 참전명예수당은 만 65세 이상 되시는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10만원씩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이향숙위원

네, 잘 알겠고요. 그러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고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지자체에서만 지원하는 겁니까?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지금 말씀드린 이 수당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수당이지만 국가에서 주는 거는 이제 국가보훈 기준에 의해서 보상금으로 해서 우리가 연금식처럼 매월 지급되는 것은 각각 상위별로 희생과 공헌한 내용별로 보훈처에서 상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그 외에 앞으로 추가될 예산이 보니까 3,500만원 정도 예산을 더 추가시키면 되는 거네요?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장례 서비스에 관련된 사항

이향숙위원

장례 서비스에 관해서만 더 추가가 되는 거네요.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형곤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형곤의원

감사합니다.

황영각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을석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위원

복지정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검토보고서 보면 3쪽에 5.18유공자가 2003년도, 2004년도, 2004년 해 가지고 4,200명쯤 되죠? 맞습니까?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전국적인 사항

강을석위원

그러면 거기에 우리 강남구에서 5.18유공자가 몇 분이신가 파악하신 자료가 있으십니까?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보훈처에서 받은 리스트에 의하면 5.18부상자, 5.18부상자 유족 해서 하고 있는 게 총 35분이 저희한테 통보된 인원입니다.

강을석위원

35분이 계신 거예요?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네.

강을석위원

그럼 그분들이 부상자와 유공자 가족, 유족회 같이 포함되신 거죠?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예, 거기서 보낸 명단 포함된 겁니다. 유족과 희생자, 5.18 희생자, 희생자 유족 이렇게

강을석위원

그리고 지금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또 이렇게 희생하신 6.25참전, 월남전 참전 또 이렇게 민주화를 위해서 하신 유공자분들도 나라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우해 드리는 게 맞다고 보고 또 저희들이 유공자 6.25 참전도 보면 명단이 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명단도 가지고 계신 거죠?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예, 통보된 명단이 있으니까요. 보훈처에서 저희한테

강을석위원

강남구에 계신 유공자 분들요?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예.

강을석위원

나중에 필요하면 또 자료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을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영각위원장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김형곤의원님, 조례 정비를 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보훈 관련 내용이 나왔으니까 우리 보훈대상자에게 1년에 집행되는 예산이 지금 총 얼마입니까? 국비, 시비, 우리 구비까지 다 합쳐서요. 대상 인원하고 예산만 좀 알려주십시오.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의 지원 예산은 사무관리비나 각종 행사비까지 모두 포함해서 41억 정도 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대상이 몇 명이죠?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대상이 현재는 한 2,400명 정도 됩니다. 아, 4,500명 정도 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4,500이요?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우리 강남구 예산은 따로 지금 나온 건 없나요? 41억 중에 우리 강남구가 부담해야 되는 돈이?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전부 구비에 해당되는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41억이 다 구비입니까?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41억에 4,500이면 1년에 얼마 들어가는 거지, 이게 1인당? 1인당 굉장히 많이 지급이 되고 있네요.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네, 그게 수당이 매월 나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이게 다른 서울시내 다른 구와 비교해 보면 지금 아주 높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용산이나 다른 구는 저희보다 훨씬 많으니까요.
광심

김광심위원

보훈청에서 주는 거 외에 우리가 지금 나가는 거잖아요?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저희는 수당만 주는 거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이분들은 또 보훈처에서 보훈수당을 또 받아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 지자체가 이렇게 많은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게 조금 의아했는데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지금 서울시 내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그리 많다, 개인이 받는 돈이 그리 많다고 할 수 있는 상위는 아닙니다. 저희가 상위 5위 내에는 지금 들어가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광심

김광심위원

금액이 적다는 거예요? 인원 수가 적다는 거예요?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금액상. 개인이 받는 금액으로 봤을 때
광심

김광심위원

금액이 상위권은 아니라는 거예요?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가장 상위권에 있는 구가 어느 구죠?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용산구. 현재 용산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송파구가 단연 앞설 것 같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유가 있나요, 송파구?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예산을 많이 반영했습니다. 저희가 알아보기에 예산을 많이,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보훈수당이라고 지금 월 8만원을 드리는 게 있는데 송파구가 5만원이다가 내년에는 10만원으로 상향, 벌써 10월부터 추경을 해서 10만원으로 지급하거든요.
광심

김광심위원

금액 상향이 됐다?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좀 그거에 비해서 보훈대상자가 느끼는 상대적 약간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시죠.
광심

김광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각위원장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형곤의원님, 복지생활국장님,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형곤의원 등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표 발의자이신 안지연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의원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현2동, 역삼1·2동 출신 의원 안지연입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여성의 연령별 고용률 곡선은 30대에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의 경력단절 발생으로 감소 후 40대 재취업으로 증가하는 M자형 곡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조사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여성이 출산과 양육으로 경력단절을 경험한 비율은 40.3%라고 합니다. 여성의 경력단절 경험은 하향취업, 임금하락의 주요 원인이 되므로 여성의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시행계획, 실태조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취업지원사업, 창업지원 사업, 경력단절 예방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각위원장

안지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

이문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문성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황영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대표 발의자 및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위원

안지연의원님의 여성 경력단절 예방 조례안이 굉장히 좋은 취지로 발의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 살펴보면 조례안에 제5조 실태조사 부분에서 실태조사가 1, 2로만 나눠져 있는데 2항에 보면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하여 반영해야 된다,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조금 구체적인 시행계획이나 실태조사에 대해서 내용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안지연의원

답변 드릴까요? 존경하는 김진경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고요. 지금 실태조사를 실시를 하고 나야 그 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실태조사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들어갈 때부터의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을 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시면, 의견을 주시면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위원

제가 들어오기 전에 잠시 다른 타 구의 거를 살펴봤는데 앞에 부분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유형이. 구청장에 대한 내용들, 이 부분은 비슷 비슷해서 지적을 하지 않고요. 두 번째 실태조사를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3년을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이런 부분이 있고 3년이 주기적으로 했을 때 조금 미흡하다 싶으면 추가적으로 임의조사도 실시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담겨져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또한 이런 효과적인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여성 또는 직업 관련 전문지식 또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서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라는 구체적인 명칭에 대해서도 담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가미되고 첨가가 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지연의원

좋은 말씀 주셨고요. 일단 조례가 개정된 후에 여러 가지 시행규칙이나 세부 내용을 정리해서 거기에 담아도 되는 사항이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3년, 5년 이런 식으로 주기를 주신다고 하는 것도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요. 다만 이게 경력단절 여성에 관한 어떤 사업들이나 정부의 법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국가와 출산 양육과 비슷하게 약간 매칭사업에 국가에서 어떤 큰 틀을 정해줘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행될 수 있는 계획 여러 가지들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사실 3년, 5년 이런 주기는 사실 주지는 않았고요. 우리는 자치구 내에서 수시로 1년이면 1년, 3년이면 3년 중장단기 계획을 추가적으로 세울 수 있도록 포괄적인 의미로 뒀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경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그 포괄적인 의미도 구체적으로 조금 예를 들면 아까처럼 임의 조사를 할 수 있다라든가 그렇게 조금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질의를 하나 더 드리면 이것도 타구에서는 이미 되어 있는 것으로, 조례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 왔는데요. 저도 경력이 단절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뒤에 첨부해 주신 기관들을 보면 저도 경력이 단절되었을 때 여성능력개발원, 이런 곳에 가서 수업도 들어보고 했던 경험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자기 돈으로 또 구직 활동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아이들도 키우고 있는 상태에서 그 생활비로 또 얼마가 되지는 않지만 그 돈을 나한테 또 할애하는 부분이 어려운 그런 여성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년 전인가, 그때도 청년 지원금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았던 적이 있었어요. 왜 너네들은 그렇게 구직 활동을 하지 않냐,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되었었는데 그때 청년들이 실제 나는 구직활동을 하고 싶어도 그런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여비조차, 차비조차 없어서 못한다라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50만원인가의 청년 지원금이 그때 어느 기관에서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잠시 나고요. 그래서 타구에서도 경력단절 예방 조례에는 구직 지원금에 대한 내용도 명시되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경력단절 여성들의 구직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직지원금의 지원 대상,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러한 문구들이 있으니 우리도 그런 구직활동 여성들이 실제로 구직 활동에 임할 수 있게끔 그런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명시가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안지연의원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3조에 보면 구청장의 책무가 나와 있고요, 추진계획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라는 강제조항이 들어가 있고요. 일단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자료가 나와야 어느 정도 강남구에 맞는 예산이 지원이 돼야지만 그분들의 경력단절 여성들에 대해서 만족을 시켜드릴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기본적인 조사는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김진경위원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지연의원

고맙습니다.

황영각위원장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여성의 활발한 사회 참여와 또 일하고 싶어도 일 못하는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해서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신 안지연의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무의 위탁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안에 보면 그런데 이게 무슨 조례나 이렇게 만들다 보면 단체를 만들게 되는데 여성 경력단절 그러니까 경력단절 여성 조례를 만들면서 보면 전문성 있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게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 조례를 만들고 단체를 설립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직접 단체를 설립하는 게 아니고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 지원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이 법인이나 단체인 것이고요. 저희 구는 현재 여성능력개발센터 구립으로 운영하고 있고 현재 사업이나 내용은 비슷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업무 위탁 관련 경우에는 현재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좀 정비를 해서 4차 산업혁명 관련 또 미래형 여성들이 취업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쪽으로 리뉴얼 할 필요가 있어서 아직 위탁까지 고민하지는 않고요. 현재 있는 상태에서 좀 촘촘하게 잘 챙겨가지고 이 조례에 맞춰서도 경력단절 예방이나 현재 취업하고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좀 잘 해보고 그다음 연도에 좀 더 확장하고 이렇게 해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을석위원

여성가족과장님 참 좋은 답변 말씀 감사드리는데 보통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게 되면 단체를 설립하게 하더라고요. 단체를 설립하면 그 단체를 구성하기 위한 구성원이 있어야 되고 또 그 구성원을 유지를 하려면 우리 세금이 투과가 돼서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조례를 하면서도 혹시라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또 단체를 만들려는 게 아닌가, 이런 쪽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여성가족과장님께서 단절녀의 사회 참여를 위해서 좋은 인력들이니까 이렇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을석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황영각위원장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진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태조사를 정규적으로 한번 명시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실태조사를 하고 나서 여기 순서를 보면 그 결과를 시행하고 반영해야 하는데 또 보면 이제 시행계획을 세우는데 다 위에 보면 선언적으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는 것보다 제 생각에 제4조에 보면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조금 명시하면 어떨까 싶은데 여기 발의자이신 안지연의원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지연의원

존경하는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강제 규정으로 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이향숙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집행부에서 보면 이렇게 조례가 선언적인 게 너무 많고 계획을 세우면 그걸 실행해야 한다고 못을 박고 추진해서 추진 결과 피드백을 받는 게 순서인 것 같아서 여기를 조금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6조에 보면 4조에 지금 이 위에 6조는 여성 취업을 지원을 하는데 지금 이게 여성 취업만을 위한 건지 아니면 경력단절 여성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것인지, 왜냐하면 제5조에는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그다음에 6조에는 여성 취업만을 강조하기 위해서 넣은 건가요? 안지연의원님.

안지연의원

계속해서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조는 취업 지원이고요, 7조는 창업 지원이고요, 제8조는 경력단절 예방 지원이고요, 조별로 이렇게 세부적으로 명문화시켰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향숙위원

왜냐하면 언뜻 보면 6조에 그러니까 6조 제목에는 여성의 취업인데 다 경력단절, 경력단절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에도 경력단절 여성 등을 위한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한 지원 조례라고 딱 명시하고 그다음에 여성 창업하고 이렇게 나눠주면 어떨까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를 그냥 크게 큰 그림으로 봐서 6조 하고 7조는 여성의 취업이나 그다음에 창업을 나타낸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안지연의원

오히려 더 구체적으로 명문화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조에 보면 이제 1항, 2항, 3항인데 사실 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사업은 구에서 충분히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기업 측면에서 보자는 거죠. 여성을 고용한 기업에 이러한 지원을 재정적으로 지원한 사업을 좀 넣어주면, 명시하면 어떨까 싶은데 우리 여성가족과장님께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두루뭉술 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은 구청에서도 하고 있지만 특히 여성 고용 기업이 있단 말이죠. 거기에다가 행정적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행정적이나 재정적 지원을 좀 해 주면 더 여성이 일을 하는데 경력단절 그런 일을 하는데 조금 더 기업에 지원해 주는 방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관련 상위법이나 저희 조례안에 포함이 되는 대상은 물론 여성이지만 경력이 단절된 여성, 취업을 해보지 못한 여성도 포함이 되고 현재 경력을 유지하고 있는 여성들의 경력단절 예방도 포함이 되고

이향숙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8조에는 여성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모두가 포함이 되는데 이 사업이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예방사업이 현재는 저희 구에 있는 직원들 대상으로만 생각을 하면 저희 쪽만 이 사업이 시행되는 걸로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사업주와 일반 기업이나 저희도 다 같이 포괄적으로 포함되는 사항이라서 일반 회사에도 일, 가정 양립 지원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고 다만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을 하고 시행을 하는데 있어서 실태조사를 하고 시행계획에 반영을 하고 또 5년마다 국가에서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을 계속 포함시켜서

이향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 이해해요. 이해하는데 다만 국장님,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입니다.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제안이십니다. 사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그 기업에다가 지원하는 건 아직 한계가 있고요. 사실 이 부분은 국가 차원에서 사실 경단녀를 채용한 회사에 대해서, 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건 국가 차원에서 지원 방안이 좀 바꿔줘야 된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국가적인 사업인데 크게 보지 말고 강남구만의 특성이 있는 기업이 여성을 위한 기업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또 그런 기업을 키워야 되고 그런데 지금 거기에 보면 구청장은 뭐뭐를 위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선언적인 건 하지만 우리 이렇게 명시를 좀 해놓으면 좀 우리가 좀 더 기업에도 물론 이렇게 어린이집도 설치할 수도 있고 가정 여러 가지 지원을 할 수 있는 현 예산을 준다는 게 아니라 행정적이나 어떤 재정적으로 좀 도와줄 수 있는 방향을 노력을 하겠다, 이런 선언적인 의미거든요. 그래서 좀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가적인 사업 맞아요. 이거 이렇게 보면 국가가 할 일이지 우리가 할 일? 하지만 강남구만의 특성 있는 기업이 있을 것 같아서 하는 말입니다.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의 견해는 조례안은 큰 틀에서 잡고 필요한 사항들은 규칙으로 제정을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규칙으로

이향숙위원

그렇죠. 규칙도 1에서 10까지 다 만들면 규칙이긴 한데 어쨌든 이거는 위원님들과 한 번 논의를 해서 안지연의원님이 물론 이제 대표발의자니까 동의를 해 주셔야 되지만 상의를 해서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 다만 우리 강남구만의 이런 기업에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사업이 있다라고 선언적으로 넣어주면 우리가 또 노력도 하고 또 우리 기업이, 여성을 고용한 기업이 좀 더 적극적으로 좀 경력단절 여성을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러니까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한마디로.

안지연의원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 올려도 될까요? 너무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조례 내용 자체가 지금 경력단절 여성들에 대한 여성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강남구에 지금 현재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해서 한 분, 한 분을 위한 지원 조례라고 그냥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강남구에서 여성 기업들에 대해서 여성 경단녀들을 채용하면 경단녀들 취업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하는 건 맞는데 지방자치단체이다 보니 예산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고민을 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향숙위원

어쨌든 예방이기 때문에 지금 해소가 아니라 예방이기 때문에 여성 고용 업종에다가도 이런 재정이나 행정적 지원을 조금 해 줄 수 있다라는 명시를 좀 하면 우리가 좀 더 예방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한번 검토해 보죠. 이상입니다.

황영각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우리 여성들에게 큰 희망을 주는 조례, 안지연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지금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여성들에게 좋은 기회를 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고 그래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이 조례안에 있는 취창업 지원이라든가 창업지원 사업 그다음에 취업지원 사업 그다음에 세 꼭지가 가장 핵심이더라고요. 경력단절 예방 사업 이 모든 것이 지금 현재 우리 강남구 강남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진행하고 있죠? 이 세 개 조항에 있는 내용들이 지금 강남구에서 이미 실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여성가족과장님 맞죠?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여성능력개발센터를 외주 줘서 지금 운영하는 거는 이 조례에서 지금 담고 있는 내용이 기 시행이 되고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조례가 진즉 제정이 됐어야 이게 원래는 맞습니다. 그렇죠? 여성능력개발센터를 운영하기 이전에 이런 조례가 있어서 그걸 조례에 근거해서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거였었는데 늦게나마 그래도 우리 안지연의원님이 이 조례를 발의해서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운영하는 그 사업들이 여기 내용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 조례 제정으로 인하여 이런 사업들을 좀 더 구체화하고 디테일화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여성 한 예를 들었을 때 창업지원 사업의 일부분으로 여성 창업자 사후 지원 그러면 사후 지원 지금 현재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까?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데 시설 규모도 물론 적기도 하지만 그렇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이 조례가 다만 제정이 되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제가 볼 때는 이제 사후 관리 기존에 있는 홍보 인프라 제공은 다 해주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내용에서 창업자 사후 관리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예산이 또 추가로 수반될 거라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이 조례의 내용에 있는 걸 좀 더 구체화하고 현실화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저는. 왜냐하면 이 조례 내용에 있는 게 지금 강남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다 거의 하고 있어요. 프로그램도 다 잘 돌아가고 있고 그런데 이게 가시화된 게 얼마큼이냐 결과, 그렇죠? 여기 보면 통계적으로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취업률이라든가 이런 게 창업 명수 이런 게 다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런 걸 좀 더 디테일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주무과로서는 그 내용이고 그러면 그 일환의 한 부분으로 우리가 이 여성 경력단절 여성을 어떻게 해서라도 일터에 나오게끔 하겠다는 게 주 목적인데 우리 강남구에서 일용직, 계약직이라든가 기간제 근로자 고용할 때 이런 내용이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 저는 그게 매우 궁금해지거든요. 간단한 답변을 우리 국장님이 이 부분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지금 이제 저희가 인력을 채용할 때 사실 거기까지 제가 지금 현재 통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광심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지금 해 주셨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거나 공원녹지과라든가 우리 각 부서에서 인력을 채용할 때 경단녀 이런 분들이 우리가 채용을 인센티브를 줘서 적극적으로 우리 강남구에서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좀 더 구체화해서 제가 볼 때는 우리 각 과별로 해당되는 취업 루트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지금 공원녹지과라든가 인력을 지금 주차관리과라든가 이런 데 인력을 많이 채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도 이런 부분을 좀 공유를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강남구에 있는 경단녀 여성들이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뭔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좋은 말씀인데 공원녹지과는 거의 남성분들 위주가 많고요, 우리 보건소라든가 교육지원과라든가 여기는 상당히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수업한 내용이 적용될 수 있는 분야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업은 센터에서 열심히 하면서 취업을 정작 하는 곳에 있어서는 그거와 별개로 가더라는 거지요. 왜냐, 이 베이스를 이쪽으로 끌어와서 경력단절 사업을 우리가 했는데 그 사업에서 취업까지 성공의 연결선을 우리가 지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다 각각 놀기 때문에 참 저는 매우 안타까웠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다 배워서 준비된 사람이 취업할 때는 또 다른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우리 구 내에서 채용의 기회가 있을 때 그런 분을 3%라든가 5%라든가 범주 내에서 그런 단절된 교육된 여성을 먼저 채용한다. 내부적으로 그런 룰을 정해 놓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국장님도 그런 부분을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나중에 우리가 교육 이런 한 꼭지에도 실제 우리가 우리 구청에서 필요한 행정인력이 어떤 분야에 어떤 인력이 필요하다 라는 것을 맞춤형으로 해서 교육을 시켜서 거기서 교육 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 구청에 바로 투입이 돼서 채용이 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까지도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가장 베스트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원하면서 하여튼 이 조례가 우리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큰 희망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각위원장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안지연의원님, 복지생활국장님, 여성가족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향숙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황영각위원장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 집행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향숙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황영각위원장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발표할 위원님 계시면 손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조례안에 대해 사전설명 및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황영각위원장

방금 이향숙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시겠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향숙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 집행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먼저 강남구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조례안을 제안해 주신 안지연의원님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저희 구에서는 이 좋은 조례를 전적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을 발표하겠습니다.

황영각위원장

복지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안지연의원 등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안지연의원 등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이호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복지도시위원회 황영각 위원장님과 이성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출산·양육지원금의 지원기준 중 첫째, 둘째 자녀의 지원금 상향입니다. 조례안 제4조제1항제1호 첫째 자녀의 지원기준 30만원을 200만원으로, 같은 항 제2호 둘째 자녀의 지원기준 100만원을 200만원으로 변경하여 출산 시부터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준으로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으로 양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8월 26일부터 9월 16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아이를 낳아 키우는 가정에 조금이라도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각위원장

복지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

이문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문성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황영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우리 강남구에서 아주 좋은 조례를 만들었다 생각하고요. 어쨌든 우리가 출생률이 계속해서 우리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상당히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출생률에 대한 기준표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70년대, 80년대, 90년대 또는 2000년도 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감소가 되고 있는지 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어린이집도 상당히 학생수가 없어서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러한 종합적인 그런 것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임영미보육지원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0년대, 80년대, 현재까지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70∼80년대까지만 해도 인구가 이렇게 감소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90년대 이후부터 여성의 사회진출이 많이 늘어나고 사람들의 가치관이 많이 바뀌면서 2000년대부터는 인구가 많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구수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우리 사회에 저출산 문제가 사회문제화 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저출산이라고 하면 출산율이 한 나라의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 출산율이 용어가 합계출산율이라고 합니다. 그게 최소 2.1은 되어야 나라가 유지된다고 합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지금 우리가 1이 안 되지요?
영미

임영미보육지원과장

그런데 해마다 줄어들어서 현재 1년이 지나야 합계출산율이 나오는데요 2021년은 지금 우리가 0.81로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0.6으로 우리나라에서 최저고요. 그중에서도 강남구는 0.55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계출산율이 서울시 자치구 25개 중에서 저희가 관악 다음으로 최저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들을 예방하고 저출산 대책을 강구하고자 오늘 우리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도 일부개정하고자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아이를 낳으면 사회적인 활동에 제한이 있고 또 거기에 본인 건강에, 지금 우리 조산소 우리 아이들 출산하면 조산소 지원하는 것은 없지요?
영미

임영미보육지원과장

산후조리원.
호귀

이호귀위원

산후조리원. 이것이 어떻게 보면 200만원, 300만원 지원도 중요하지만 사실 요새 같은 핵가족시대에서 사실 산모를 돌봐줄 수 있는 산후조리원의 가격이 엄청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우리 보육지원과에서 산후조리까지도 좀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특히나 지금은 전에는 친정어머니라든지 시댁 이런 데서 도와주고 했지만 지금은 그게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러면 전부 다 산후조리원을 가는데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은 걸로, 그래서 부담을 상당히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각별히 하고 또 본위원이 희망한다면 이것이 200만원이 아니라 첫째부터 한 500만원씩 지원해서 조리원에 지원될 수 있는 것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미

임영미보육지원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산후건강관리 비용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비 100% 사업으로 건강관리과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이거는 우리 구청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동안은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면 정부지원을 받아서 최대 30만원까지 1회 지원이 됐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관리과에서 조례 개정을 올리게 되어 있고요. 그건 보건소 방문해서 이거는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산후건강관리 비용 지원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이거는 국가사업인데요 첫만남 이용권이라고 올 1월부터 전국 국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국·시·구비 매칭을 해서 첫째가 됐던 둘째가 됐던 태어나는 아이는 2022년 1월 이후 태어나는 아이는 모든 가정에 200만원 출생아당 200만원 바우처 첫만남 이용권이 카드로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현금으로 지원되는 건 아니고요. 출산 시 엄마가 필요한 아기용품 사거나 이럴 때 필요한 데 쓸 수 있도록 출생아당 2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하여튼 좋은 제도 같고요. 이런 제도가 홍보가 잘 돼서 그런 좋은 정책은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홍보를 많이 해서 저출산에 대한 이런 해소를 조금이나마 우리가 완화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임영미보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황영각위원장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출산율이 낮은데 출산장려금을 늘려준다고 늘어날지는 아직 미지수이기는 합니다마는 일단 시도를 했다는 것에 제가 응원을 하겠습니다. 단, 우리 강남구가 출산장려금을 아이가 태어난 시점에 역으로 1년 전에 거주자로 제한을 뒀는데 이 부분이 조금 개선됐으면 한다는 의견을 드릴게요. 출산시점에 1년은 되지 않았지만 이분들이 태어나서 1년이 되는 그 시점에 줄 수도 있지요, 후로. 그 기준일을 출산시점으로 볼 게 아니라 출산을 했는데 출산시점에는 8개월밖에 안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계속 강남에 살 거예요. 그러면 4개월 후는 1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출산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게 우리가 출산을 장려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는데 가능합니까?
영미

임영미보육지원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출산·양육지원금은 보호자의 강남구 거주기간이 1년 이상된 경우에 지급을 하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출산·양육지원금 신청을 보호자가 신청하는데 아이의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도록 돼 있고요. 출생은 반드시 강남구에 거주할 때 아이와 보호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아이가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면 자기가 신고를 태어난 지 9개월만에 했어. 그러면 자기는 강남에 이사 와서 애 낳은 거는 4개월만에 낳았는데 그러면 1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대상이 되는 겁니까?
영미

임영미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신고기준으로 하네요?
영미

임영미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출생기준이 아니고?
영미

임영미보육지원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우리 조례에 그게 명시돼 있나요?
영미

임영미보육지원과장

네, 명시 다 돼 있습니다. 저희 조례에 보면 제6조에 지원신청이 되어 있고요 이번에 조례 개정하게 되면 신청서 양식도 바뀔 텐데요. 별표에 보면 신청서 양식에도 그게 다
광심

김광심위원

신청서 양식은 제가 읽었어요. 그런데 신청서 양식에는 그 내용이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이건 분명히 조례에 근거를 두고 했다는 걸 지금 확인을 했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우리 앞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이런 곳에 지금 정원이 모자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꼭 출생시점이 아닌 신고시점으로 1년이라고 하는 거 되게 의미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하고 우리 보육지원과장님께서 산후도우미 지원금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이런 일정 애 낳은 후라도 1년 이내에 청구해서 받을 수 있게끔 그 얘기는 강남에 장기 거주하신 분에게 어떤 혜택을 주겠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임영미보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황영각위원장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출산장려금을 인상을 해서 출산율을 높이려고 하는 건 의도는 참 좋은데 이게 구청장 공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껏 첫째랑 둘째랑 차등을 뒀었는데 이번에는 200만원으로 똑같이 하는 게 혹시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영미

임영미보육지원과장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첫째, 둘째, 셋째, 넷째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보면 셋째, 넷째는 전체 출생아 수의 5%가 채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첫째, 둘째인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려면 첫째 아이를 낳아야 또 둘째 아이를 낳고 그렇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결혼을 해도 요즘은 너무 경제적 부담이 크고 하다 보니까 아이를 안 낳는 가정도 있습니다. 결혼도 늦게 하지만 결혼을 해도 요즘 딩크족이니 이래서 아이를 낳지 않고 그러니까 첫째를 낳아야 둘째도 낳고 첫째아부터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저출산을 어떻게 해결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적극적으로 첫째, 둘째를 200만원씩 상향해서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노애자위원

그래서 제가 세출 예산을 봤더니 솔직히 이거 돈 준다고 애기 많이 낳는 것은 아니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조적으로는 청년 정책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보육지원과 하고 상관은 없지만 사실 취업 안 되죠. 그다음에 취업 되더라도 늦게 결혼하게 돼요. 늦게 결혼하니까 또 아기들도 또 늦어요. 이런 거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범국가적으로 잠정적인 일자리랑 직주근접의 주택 공급이 제가 생각하기에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보육지원과 하고 상관은 없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구청 전 부서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일 것 같고 이게 지금 100% 구비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받았어요. 받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 출산·양육지원금 신청서 있죠. 신청서에 이게 주는 것도 저는 사후 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3번 여기 아래 지원 대상자 지원기준 및 환수 조치 등에 관한 신청자 확인, 여기 3번의 2번 강남구 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이거를 우리 100% 구비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매칭 사업비 같은 경우라면 확인을 할 수 있겠지만 전체 구비 사업인데 이렇게 혹시 불법으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해야 할까요?
영미

임영미보육지원과장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산·양육지원금은 아이가 출생한 날로부터 보호자가 1년 이내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와 동시에 저희에게 명단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나가는 게 아니라 보호자의 거주기간이 1년이 경과해야 지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데이터를 갖고 있다가 지급 시점이 되는 1년 후에는 다시 동 주민센터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실거주를 확인하고 지급이 완성되는 겁니다. 대부분 다 타구에도 출산·양육지원금 제도가 있는데요. 다 보통은 1년 거주를 기본으로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받고 다른 구에서 다시 또 중복으로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노애자위원

불가능할까요?
영미

임영미보육지원과장

네.

노애자위원

그러면 다행이기는 한데 혹여나 이러신 분들이 몇 분이 있겠습니까마는 혹시 자기도 모르게 또 여기 신청한 거를 깜빡 잊고 다른 구에 가면서 또 옆에 사람들이 이런 게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나는 또 자기가 받아먹은 건 기억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받을 것만 생각을 하고. 혹시 그럴 수도 있지 않나 싶어서 생각을 이거를 해봤고 혹시 그러면 우리 이게 우수 사례 같은 것도 많이 정부에서 전파를 하던데 혹시 우리가 이제 타시도 사례 살펴보고 우리 구에 접목한 거가 있나요?
영미

임영미보육지원과장

위원님, 조금 전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이 보충답변 드리면 출산·양육지원금은 출생신고를 강남에 할 때 타구도 마찬가지로 자기네 구에서 할 때 하기 때문에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출산·양육지원금 우수 사례에 대해서 노애자위원님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사실 올해 국가에서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바우처가 나오므로 해서 서울시 자치구 같은 경우는 사실 20여개 구가 이 제도를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개 구가 유지를 하고 있고 저희 구는 오히려 상향하는 것으로 저희가 조례를 올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저희가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가장 낮고 그중에서도 서울이 낮고 그중에서도 강남이 자치구 중에서는 관악구 다음으로 최저 0.5라는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강남구는 높은 집값 때문에 사실 젊은 부부들이 와서 아이를 낳고 기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저희 강남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출산·양육지원금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사실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인구가 감소하는 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서울시는 이 제도를 폐지했지만 타 시도는 지금도 출산·양육지원금 제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 셋째, 넷째 같은 경우는 1,000만원, 2,0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첫째, 둘째도 예를 들면 과천 같은 경우는 첫째 100만원, 둘째 150 그리고 그 이상은 300, 500, 500 이렇게 주는 데도 있고요. 양평 같은 경우는 첫째 300, 둘째 500, 셋째 1,000만원, 넷째 2,000만원 사실 금액으로 보면 지방이 더 훨씬 많이 지원하는 게 인구가 많이 감소하기 때문에 도시가 소멸될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금액으로 우리가 압도적으로 높은 건 아니고요. 그렇지만 서울 우리 강남구의 위상을 생각할 때 더 이상 인구가 감소되는 걸 막기 위해서는 저출산 대책으로써 우리가 출산·양육지원금이라도 적극 해야 되고 정부에서 첫만남 이용권 등 다른 이런 정부 대책을 하고 있지만 사실 저출산 문제는 이게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국가의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에다가 우리 지방자치단체 특히 강남구의 특성을 고려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한다고 보고요. 저출산 문제는 국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또 사회 여러 각 분야에서 같이 공조해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애자위원

제가 강동구 언론 자료를 한번 봤는데 강동구에는 2021년도에 원래 25개 구 중에서 14위였는데 2위로 올랐대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영유아 복합시설이 생겼대요, 강동에. 그래서 지금까지 8호점이 있고 10월에 2개점 추가해서 10호점까지 개점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상당히 혹시 과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강동구에 영유아 복합시설 이게 들어서 가지고 이걸로 그랬다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언론이기는 하지만 강동에 이런 보도 자료를 크게 낸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유아 복합시설을 볼 때는 장난감 도서관, 열린 놀이터, 아이 자람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인기가 있다고 이런 보도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타구에 이런 사례를 우리도 좀 접목을 해서 주는 것도 좋지만 아기들 키우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한번 사례를 접목해서 우리 구에 맞게 해보는 거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미

임영미보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도 강동구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영유아 복합시설에 대해서 자세히는 못 들었고요. 사실 지금 저희가 보육시설뿐만 아니라 어린이 실내놀이터가 3개소가 있고요. 강남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타구보다 제일 먼저 설치가 돼서 어머님들이 시설에서 아이를 보내거나, 시설에 아이를 보내거나 가정에서 양육을 할 때 여러 가지 정보를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유아 복합시설과 같은 형태가 저희 지금 논현동에 2024년에 어린이회관이 개관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민들 의견도 반영을 하고 어린이들에게 꼭 필요한 이런 영유아 복합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영각위원장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보육지원과장께 하나만 여쭤볼게요. 200만원 첫째 아이 출산하면 지원해 드리는 이 지원금이 출생률에 얼마만큼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영미

임영미보육지원과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장 몇 백만원을 지원한다고 해서 갑자기 아이를 안 낳던 가정에서 아이를 낳지는 않겠지만 사실 지금 저희가 그동안 연도별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내역을 보면 첫째 아이가 예를 들면 1,500명이면 둘째 아이가 800명 정도 됩니다. 첫째 아이가 둘째 아이의 한 2배 정도 되고요, 셋째, 넷째는 다 합해도 한 100여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첫째 아이를 낳아야 또 둘째 아이도 낳고 하니까 저희가 이 아이를 사실 200, 300을 준다고 해서 아이를 낳지는 않겠지만 어차피 아이를 계획하고 낳았을 때 사실 요즘 아이 기르는데 너무나 돈이 많이 들잖아요.

안지연위원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러니까 저는 출산율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를 여쭤본 거였고 사실 국가에서 주는 첫만남 이용권도 우리 추경 때 감편성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현금 지원 자체는 사실 출생률에는 도움이 안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강남구에서 아이를 낳고 강남구에서 지원해 주는 출산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강남구에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그런 뿌듯함이 있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출생률에는 도움이 안 되지만 분명히 양육 지원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태어나줘서 고맙다라는 어떤 강남구의 고마움의 표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생률에 전혀 도움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한다면 타 자치구에서 점점 없애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아, 강남구에서는 첫째 태어나면 우리 구에서는 전혀 주는 거 없는데 강남구는 그래도 아직까지 현금 지원을 해 준대, 강남구는 그래도 출생률에 도움을 주려고 하는구나, 관심을 갖는구나, 이런 긍정적인 효과만으로도 저는 계속적으로 유지돼야 되는 사업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우리 이호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둘째는 사실 낳을 계획들이 없으실 겁니다. 첫째도 안 낳는데 둘째를 어떻게 낳아요. 셋째, 넷째는 어불성설이고요. 그래서 이 금액 자체를 이렇게 높이는 부분도 저는 상당히 좀 괜찮다라는 방법 그리고 또 하나는 노애자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현금으로 얼마만큼 지원을 해 주고 아까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억 줘도 안 낳을 수 있다, 1억 줘도 안 낳을 거다, 이런 말씀들도 하시는데 너무 적극적으로 공감되는 얘기고요. 출산·양육과 관련된, 보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지원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 이 정책은 그냥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애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적극적으로 고민하셔서 강남구에도 순차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 어떤 제도적 기반 마련을 하실 수 있도록 고민을 좀 더 해달라는 말씀드리려고 마이크 켰습니다. 국장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가장 심각한 문제가 제가 지난 금요일날 보건복지부의 양성일 차관님을 모시고 인구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강의를 한번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서도 우리나라에 인구 절벽이 두 번 있었답니다. 나도 강의를 들어서 알았는데 1983년도에 1차 인구 절벽이 있어서 출산율이 그때가 1.74%였답니다. 그런데 다시 2001년도에 2차 인구 절벽에서 우리가 1.1%까지 왔는데 지금 우리 강남구가 0.5%, 0.523%거든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존폐가 달려있는 인구 문제가 심각한데 아까 노애자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고 안지연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문제는 보육료와 주택 문제로 인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게 저희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출산지원금을 높이는 것은 아까 안지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구에서 내가 아이를 낳았을 때 그래도 강남구가 나를 알아주고 나를 그래도 존중해 주는구나라는 선언적인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정말로 앞으로 아이 낳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게 우리 국가가 풀어야 되는 숙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강남구가 풀어야 될 큰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지생활국장인 저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앞으로 정말 아이 낳기 좋은 우리 강남구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연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각위원장

안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위원

김진경위원입니다. 저도 조금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고자 마이크를 켰는데요. 더 잘, 보육지원과장님이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저출산 대책이 어떤 비용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더 효과가 있지 않다라는 것은 누구보다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또한 인구 밀도가 높을수록 저출산이 되는 이유가 경쟁이 심화가 되기 때문에 출산율이 낮다라는 연구 보고서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조례가 올라온 것에 굉장히 안타까운 이유는 타 자치구에서도 없애는 데는 또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는 타 자치구에서 하는 것에 역행해서 더, 더 많이 현금성 복지를 지원하자, 이런 부분이 저출산 대책을 비용으로 지원한다라는 건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출산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기존의 복지 정책을 저출산 대책이라는 이름으로 묶어서 이렇게 조례가 올라오지 않았나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출산장려 정책 지원금인지 양육지원금인지 불분명하다는 전문위원의 보고 내용도 있었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저출산 대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현금성 복지 정책이 아니라 조금 더 깊이 있는 그런 정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안타까운 마음에 마이크를 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임영미보육지원과장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타 자치구는 지금 첫만남 이용권이 생긴 이후로 많이 없어졌는데 강남은 더 상향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서울시를 제외한 타 시도는 그대로 지금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하고 있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 20개 구가 폐지를 했는데 아마도 자치구의 재정 사정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첫만남 이용권도 그냥 국시비를 주는 게 아니라 비율이 일정비율 국·시·구비 매칭 사업이거든요. 잠시만요. 지금 첫만남 이용권은 2022년 올해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국비대 시비대 구비가 4대 3대 3입니다. 따라서 지금 저희 구비도 예산이 반영되고 전체가 지금 47억의 예산이 소요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타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재정 부담이 크기 때문에 출산·양육지원금을 일부 폐지하는 그런 자치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현금성 지원만 하는 게 안타깝다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출산·양육지원금 때문에 이거 현금을 상향하는 조례를 하고 있지만 이것 말고도 저희가 저출산 대책으로 추진하는 것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국가에서 지금 사실 무상보육,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부담하는 보육료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육료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시설에 어린이를 맡기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 양육을 하기 때문에 양육 수당이 가정으로도 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2세 미만의 영아들 같은 경우는 올해 가정 양육수당이 30만원이지만 내년에는 국가에서 부모 구별해서 70만원 정도 상향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아서 출산·양육하는 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을 국가에서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강남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양육 지원도 하고 있고 또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 사업도 하고 있고 그래서 단순한 현금 지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보육 정책을 연구를 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진경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근본적인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이유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관악구가 최저 출산율 대비 강남구가 그다음 번이 0.5명이다라는 저도 그 자료를 가지고 왔거든요. 그런 충격적인 내용은 현금성뿐만 아니라 지금 계속 말씀하셨던 다른 쪽으로도 보육이라든가 양육 또 출산, 이런 지원에 대해서 충분하게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라고는 말씀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자체는 아직도 0.5명의 아이 출산율이 낳지 않는다라는 거는 그 근본적인 대책이 먹혀 들어가지 않고 있다라는 내용도 반영이 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현실적인 접근을, 물론 이렇게 말을 하는 건 굉장히 추상적이고 어려운 얘기지만 현금보다는 아이들이 더 현실적으로 잘 살 수 있는,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각위원장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제5기 강남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과 2023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본 계획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각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께 질의하겠는데 이 용역비가 얼마였어요?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용역비가 6,800 정도로 알고 있고 제가 이화여대 산학협력단하고 연구 용역 하였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차이점이 뭐예요? 기존에 하고 있는 거 하고 앞으로 해야 할 게 명확하게 안 돼 있는데 이 용역을 줄 때는 실태조사를 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겠다는 게 보여야 되는데 뭐가 바뀌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간단하게.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이게 4기에서는 13개 중점 추진 사업이 됐었고요, 그게 전략이 바뀌고 우리 강남구에서 했었던 5개 전략이 있잖아요. 지금 한 그 전략이 4기하고 내용이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잠깐만요.

이향숙위원

이거 용역 할 때 우리 과장님 안 계셨죠? 결과 보고 할 때 과장님 계셨어요?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용역을 시행할 때는 없었고요. 제가 이제 복지 포럼 할 때 있었는데 그전에 지금 용역을 하게 되면 주민들 대상으로 욕구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자원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실행계획이 세워지는 거고요. 10개 부서에서 각 47개의 사업을 선정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2007년부터 시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사업이 끊어진다든가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것들을 복지사업은 연속성을 가지고 하되 우리 지금 현재 사업들이 조금 더 변경되거나 바뀌는 건데 그전에 했던 걸 보면 맞춤형 복지로 든든한 동반자 복지구현 그래서 보육이 안정됨으로써 미래 육성, 이런 식으로 해서 전략이 조금 더 바뀌었고요. 그중에 사업들이 세부적으로 조금씩 바뀐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전하고는 확 달라진 건 이거는 정부가 추구하는 것하고도 또 연관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변화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향숙위원

잘 들었고요. 일단 전략이 바뀌었든 어쨌든 눈에 하나 딱 띄는 거는 그거 뭐지 뉴강남 인강 체인지업 이거 외에는 지금 하고 있는 걸 세분화시킨 것밖에는 안 되는 느낌이고 어떤 전략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게 굳이 외부 용역을 6,000만원씩 들여서 할 필요가 있었을까? 물론 힘드시겠지만 앞으로는 복지 정책이 주축이 돼서 팀원들하고 같이 용역을 한 번 실시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럴 때는 인센티브를 우리 직원들한테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굳이 이게 이화대학교에서 6,000만원의 용역비를 들였을까, 이런 생각이 물론 이제 그들도 열심히 나름대로 조사를 강남에 했겠지만 강남의 실정을 제일 잘 아는 우리 복지예요. 그러면 복지국에서 좀 한번 이런 거를 실시해보고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면 이게 용역 실시하는 그 방향이 더 깊숙이 된다는 거죠. 시스템화 되는데 이거 보고 딱 예산 아깝다는 생각이 사실은 들었어요.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이게 이제 질의 과정이 아니고 보고 과정이니까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물론 그런 말씀을 그전부터 있었지만 여기에서 단순하게 표현할 수 없는 욕구조사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그걸 인터뷰한다든가 이런 과정을 직원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잘 어렵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런 부분만 용역을 주는 거죠. 직원들한테, 직원들한테 그걸 다 하라는 게 설문 조사 이제 죄송해요. 보고는 보고만 받고 끝나는데 이때를 놓치면 제가 할 데가 없어서 그런 거를 그런 조사하는 거는 용역을 주고 큰 틀에서 나눠주는 우리 과장님 충분히 잘하실 것 같아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다음에는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보고는 잘 들었고요. 큰 변화가 없고 이게 6,000만원짜리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그 소소하게 그 수요 조사의 내용들이 변한 건 있는데 다 설명 못드리지만 하여튼 그 부분은 한 5명만 더 주시면 한번 끌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직원 한 5명만 더 주십시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래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황영각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황영각위원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강남복지재단 정관 개정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남복지재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복지재단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강남복지재단 상임이사 김용주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서 우리 강남복지재단의 정관 변경 보고에 대해서 시간을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9월 27일 강남복지재단 임시 이사회에서 정관 제15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를 15인에서, 이사 15인에서 10인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 이유는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이사회 운영을 위하여 이사 수를 축소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영각위원장

강남복지재단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임원의 수가 왜 이사가 15명에서 10인으로 줄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용주

김용주복지재단상임이사

저희가 이사회 소집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사 15분 하고 감사 2분 해서 17명의 이사회를 한 번씩 소집을 하려면 일정 잡기가 엄청 힘듭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복지재단의 홍보성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지금은 조금 인원을 줄여도 되겠다는 그러한 판단 하에 이사회에서 이렇게 임원을 10인으로 줄였습니다.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복지재단을 저희가 설립을 했습니다. 최초의 복지정책과에 있을 때 만들었고 제가 국장이 돼서 지금 와 보니 이사 숫자는 17명으로 많은데 그 이사님들 성향이라든가 면면을 다 봤을 때 인터넷으로 공개 모집해서 단지 30만원의 수당을 받으려고 오시는 수준으로 돼 있었고요. 근본적으로 우리 강남구가 복지재단을 만든 목표가 법적으로 우리가 도움을 주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전면적으로 지원을 하고 복지재단을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제 정말로 꼭 필요한 사람 그리고 도네이션도 3,000만원에서 1억 정도 할 수 있는 분으로 저희가 한 7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장 1명 그다음에 당연직 이사 저 하나 그다음에 이제 상근이사, 상임이사를 뺀 나머지 이사를 7명으로 그러니까 줄여서 대폭 줄이고 이 이사님들을 정말로 도네이션도 가능하고 정말로 앞으로 강남구 복지재단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분으로 정예화시켰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지켜봐 주시면 기존의 복지재단이 아닌 거듭 다시 태어나는 이런 복지재단으로 제가 만들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번에 정관 인원도 대폭 줄였고 이렇게 축소하면서 작지만 강한 복지재단을 만들겠다는 게 저희 생각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본위원은 작지만 강하다는 그 부분에 우리가 원래 상임이사 이사를 15명으로 처음에 했을 때는 우리 복지재단에 자금이 없으니까 어떤 기부금을 많이 받아내고자 하는 의미가 더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10인으로 줄였는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7인이 상근이사로 근무를 하는 것 같은, 등록인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비상근이사가 7명입니다. 그 분들이 진짜 핵심 역할을 해 주시게 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15명도 기부의 의사라든가 아니면 도네이션을 많이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자를 15명으로 채우면 되는데 굳이 7명이라는 소수정예로 해서 복지재단의 의미와 좀 동떨어지게 가야 되나 이런 게 의구심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15명 했을 때 그분들 30만원 수당을 받는데 이분이 300억 도네이션을 해 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좀 크게 곱게 봐야 되는데 왜 이렇게 상임이사를 처음에 늘릴 때는 그런 의미가 많이 있었는데 갑자기 줄인 게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이어서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전에 인원이 너무 많았던 겁니다. 많았던 거고요. 지금 현재가 적정인원이고 그 적정인원 중에도 정말로 내가 복지재단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도네이션도 하고 또 내가 앞으로 역량을 갖고 더 많이 여기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정예의 요원으로 저희가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를 믿고 한번 해 주시면 이번에 새로 바뀌는 복지재단은 정말로 위원님들이 기대하시는 그런 복지재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복지생활국장이 책임지고 이끌어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거는 좀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사장님 빼고 우리 당연직 국장님 빼고 또 한 분 빼고 나면 7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7명이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인원이 정원에 너무 많다, 운영에 번거로움이 있다, 이런 이유이거든요. 그러면 큰 줄기는 우리가 재단에 많은 기부금을 우리가 유치해서 재단의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었는데 지금 운영의 방법에 있어서 불편함을 줄이고자 이렇게 했다는 것은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운영의 불편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상당부분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복지재단을 처음 설계를 했던 입장이고 그동안에 우리가 복지재단이 탄생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왔던 모든 면면을 봤을 때 지금 현재 복지재단 이사 숫자가 너무 많고 현재 10명으로 축소해서 더 정예화시키는 게 우리 강남구 복지재단의 미래를 위해서 더 좋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전략적으로 결정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15명으로 유지했을 때 불편한 거는 회의소집 때 너무 힘들었다는 것 외에는 지금 없잖아요.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이 100명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이사로 참여를 해서 정말로 여기에 적극적으로 복지재단을 활성화 시키고 도네이션 시키고 또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사 숫자가 많은 것보다는 이사 숫자를 정예화하고 이 정도 숫자면 강남구 복지재단을 충분히 활성화시킬 수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구조조정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혁신을 한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 이사님들이 의결권이 있잖아요.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네, 말씀하십시오.
광심

김광심위원

의결권 있지요?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네,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지금 바로 그겁니다, 핵심은. 의결권을 소수정예로 했을 때 마음먹으면 한쪽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여기서 의결권이라는 건요 어떤 수혜대상자를 결정하는 의결권이지 다른 의결권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회의에 참석하셔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해서 뭔가를 지원해야 되는데 그 지원하는 부분이 적정하냐 안 하냐라는 그리고 누구를 어떤 걸 지원하냐에 대한 의결권이지 다른 무슨 특별한 의결권은 없습니다. 비상임이사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도 의결권이 인사권도 아마 그렇고 사업에 관련된 것도 이사회를 통과해야만 다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네, 맞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지금 아까 그런 내용 다 빼고 15명이다 보니 회의를 소집할 때 너무 어려움이 있다, 30만원 수당만 받으러 가려는 사람이 있다, 이 모든 것은 채용의 단계에 있는 결정권자가 우리 구청의 국장님이셔요. 그러면 그것도 회의에 열심히 참석하고 기부도 많이 해 줄 수 있게끔 그 능력있는 분을 선택하는 것도 국장님의 몫이에요.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그래서 제가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7명으로 줄였다는 거는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요 제가 복지생활국장으로 왔을 때는 이미 15분이 제 의사와 관계없이 선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 제가 1년 10개월 동안을 복지재단을 운영을 해 봤습니다마는 이 조직, 이 인원 갖고는 복지재단의 미래가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서 제가 결단을 내린 거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제가 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지금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황영각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2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41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표 발의자이신 노애자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의원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애자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난 등 환경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환경은 한 번 훼손되면 원상회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복원에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이에 환경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일상생활에서 환경 문제를 예방, 환경 보존을 실천함은 물론 탄소중립 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환경보전 책임과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 사업자,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위한 계획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유아기 때부터 환경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관련 지식과 가치관을 키울 수 있도록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대한 환경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사회환경 교육 및 사업자 환경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환경교육 활성화 및 장려를 위한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각위원장

노애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

이문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문성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황영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대표 발의자 및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위원

김진경위원입니다. 노애자의원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조례안을 살펴보면 제2조 정의 부분에서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하고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가 있다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정의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 환경교육이 무엇이다라는 기본적인 내용 정도는 이 정의 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노애자의원

김진경위원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노애자의원 답변하겠습니다. 이게 정의라고 하는 거는 어차피 법에 다 정의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여기 우리 조례에서는 조례는 대체적으로 간결한 게 좋겠다 생각해서 따로 정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진경위원

보면 기본적으로 환경 교육이 무엇이다라는 정의 뭐든지 간에 이 조례를 딱 봤을 때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서를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주신 거에서는 우리가 다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법률에 관한 법률을 다시 한 번 찾아봐서 이 정리가 무엇인지,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를 한 번 더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염려스러워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어요.

노애자의원

저희들 환경교육이라고 하면 처음에 지금 생소한 단어가 아니고 늘상 요즘 학교에서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이고 현재 환경사랑 실천학교라고 하는 게 학교에서 현재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를 굳이 여기에 정의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정의를 하지 않은 것이고요. 저희들이 굳이 정의를 말한다고 하면 여기에도 다 정리를 해야지 되기 때문에 그거는 조례 간편하게 하는 조례의 원칙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정리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김진경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오전에도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조례 부분이 간편해야 된다라는 것에 일괄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간편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때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줘야 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고요. 그건 한번 생각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 활성화 지원 조례에 관한 게 주로 학교와 상관이 있는 건가요?

노애자의원

네, 교육기관이라 상관이 있습니다. 어린이 때부터 학교 기관에 주로 중점을 두고 시행하는 교육입니다. 관내 기업이나 아니면 단체 등에서도 이 환경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김진경위원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도 관내 이해관계를 둔 여러 사람과의 공감과 협조 없이는 환경 문제는 개선해 나가기 어렵다는 말씀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례에 민관협의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담겨 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운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애자의원

수원에서는 학교에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은 저희들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시행을 한번 해 보고 각 시도에 우수 사례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전파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진경위원

말씀하셔서 다시 말씀드리면 도봉구에서는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에 민관협의회 운영에 관한 부분까지 조례에 담겨 있어서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애자의원

좋은 안입니다.

황영각위원장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지금 환경 때문에 폭우, 폭설 지금 지구 변화가 너무 많이 이렇게 변화되는 때에 시시각각으로 변화되는 때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교육을 하겠다는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노애자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일단 우선 우리 과장께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환경과에 소속한 단체 중에서 환경 교육을 담당하는 단체가 있죠?
신향

박신향환경과장

네.

이향숙위원

그 단체 이름하고 교육 내용이 뭔지?
신향

박신향환경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환경실천단으로다가 활동하고 있는 단체 중에서 저희 지금 조례는 없지만 미리 하고 있는 단체가, 단체로만 있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사업비를 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체만 말씀을 드리면 강남·서초환경연합운동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재천 사랑지킴이 단체가 있습니다. 자연보호 서울시 강남구 협의회 단체, 주된 단체가 3개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단체가 3개인데 여기서 지금 교육 내용은 어떤 교육이 있는 거죠?
신향

박신향환경과장

지금 찾아가는 환경교실로 단체에 강남·서초환경운동연합으로 찾아가는 환경교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43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찾아가는 환경교실 주로 어르신?
신향

박신향환경과장

학교입니다, 학교.

이향숙위원

학교를 찾아가서
신향

박신향환경과장

신청 학교에 찾아가서 저희가 이제 기초 교육이나 환경에 필요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이향숙위원

강사 수급은 어떻게 하죠?
신향

박신향환경과장

강사를 강남이나 서초환경운동연합에 소속된 그런 기초 소양이나 환경 관련된 지식을 가진 강사들을 활용해서 나가서 많지는 않습니다, 예산이. 430만원이고 올해 같은 경우 25개 학교에 나갔습니다. 25개 학교에 나가서 굉장히 지금

이향숙위원

학교에서 교육을 하는 건지?
신향

박신향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향숙위원

아니면 어떤 식물을 키워가지고 환경에 대한 인식을 가르쳐주는 건지?
신향

박신향환경과장

학교에서 교육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 시간에 그러면 학교 선생은 안 하고 체험 학습으로 돌리는 건가요? 외부 강사가 와가지고 강의를 할 거 아니에요?
신향

박신향환경과장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학교 선생님들은 교과를 운영하시는 선생님들이고 환경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상식이지 이제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환경단체에다가 보조금을 줘서 그 학생들한테 맞는 맞춤형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니까 맞춤형 교육이 뭐냐고요? 상식을 주는 게 아니라 콘텐츠가 뭐냐고요?
신향

박신향환경과장

콘텐츠가, 잠시만요. 지금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초등학교 프로그램과 중학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프로그램은 환경도서를 읽거나 혹은 양재천 생태체험 교육을 한다든지 혹은 더불어 숲 체험을 한다든지 대모산 자연사랑 그림책 수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각각의 같은 걸 하는 건 아니고 그런 활동이 있고요. 중학교 정도로 가면 환경도서 독서 토론회나 이런 식의 혹은 재활용품을 발명한다든지 환경포스터 그리기를 한다든지 학교의 맞춤형으로다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자연보호협회에서는요?
신향

박신향환경과장

자연보호협회에서 하는 활동으로는 숲 체험을 관내 저희 전체 국공립 어린이집이 60개소가 있는데 10개의 대상으로 숲 체험을 나가서 해서 현재 70여회의 체험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다음에 양재천 사랑환경지킴이?
신향

박신향환경과장

양재천 사랑환경지킴이에서도 마찬가지로 학교로 찾아가는데 전체 신청한 학교가 9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4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었고 저희가 강사를 초빙을 해서 강사를 내보내서 환경단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왜 본위원이 질의를 하냐면 뭔가 지금 중구난방으로 이제 숲 체험도 사실은 국공립 숲 체험으로 간다면 왜 꼭 대모산이어야 되지? 주변의 공원이나 도산공원이나 인근 공원으로 가면 대모산으로 가서 자동차로 움직이는 그것도 환경 오염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꼭 대모산을 지칭할 게 아니라 조금 다양해서 내 인근 공원 유아 체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근 공원이나 또 주변 양재천 생태공원, 이런 데 가서 주변을 이용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좀 획일적으로 그렇죠? 초등, 중등, 고등, 성인까지 있어요. 또 어르신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체계적으로 하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잠깐 질의를 해봤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대표 발의자이신 노애자의원께도 본의원의 생각을 잠깐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6쪽에 보면 9조에 지금 보면 잘 만드셨어요. 그다음에 재정 지원에 있어서 환경교육 시책을 장려하기 위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고 홍보물 제공 그다음에 교육 행사 참여자 그런데 항상 보면 그 밖에 뭔가가 생기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에 혹시 여기에 그 밖에 환경 교육 정책 추진을 위해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한 꼭지를 넣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대표 발의자이신 노애자의원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노애자의원

구청장이

이향숙위원

그 밖에 이거 외에 환경교육 정책 추진을 위해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식되는 경우, 인정되는 경우도 지원해 줄 수 있다.

노애자의원

그러니까 이향숙위원님 말씀에는 재정지원에서 2항에 3번을 넣어서 그 밖에 우리가 혹시 기타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여기다 추가로 넣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향숙위원

네, 아까 안지연의원께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이런 지원을 하는데 그 밖에 구청장이 또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성을 위해서 취업을 장려할 수 있다,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것도 한 꼭지 넣으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이게 환경 교육 업무를 하다 보면 회의 참석자, 자원봉사에 대한 비용도 들지만 가장 중요한 게 시책 조사나 아니면 연구하고 또 자료 등 수집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비용이 들지 않을까 해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10조 밑에 항을 넣어서 환경과는 업무의 추진을 위해서 연구 또는 자료 등의 조사에 소요되는 실비 정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만들면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애자의원

여기 10조 실비의 범위에 여기에 보면 자원봉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비 등 소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다가 자료 수집이나 우리 연구용역을 준다거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이향숙위원님 지금 제안하신 내용은 이제 구분해서 지금 실비하고 이제 환경교육 시책인데 시책 장려를 위해서 2항 3호에 기타 시책 장려를 위해서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으라는 거죠?

이향숙위원

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가능합니다. 실비 지급 아까 자료 이런 거는 이제 10조에 별도로 있고요, 시책 장려를 위한 사항은 별도의 항목이니까 가능합니다.

이향숙위원

가능합니까?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예, 좋은 제안이시네요.

이향숙위원

우리 대표 발의자 노애자의원님이 동의를 하셔야지 이게

노애자의원

네, 좋습니다.

이향숙위원

하여튼 저는 한 두 가지가 어떨까 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영각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귀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노애자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국장님, 환경이 뭡니까? 환경을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됩니까?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환경은 지금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살아가는 삶 그 자체죠. 종합적인 건데요 이 삶이, 환경이 삶과 환경은 떼어야 뗄 수 없는 것 같아요. 환경이 안 좋으면 삶이 아주 피곤해지고 안 좋아지는 거니까요. 누구나 다 사람은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서 좋은 걸 누리고 살고 싶어 하는 게 환경의 넓은 범위인데요. 그중에서 이제 자연 친화적인 거고 이제 아주 산업화가 발달되고 4차 산업이 되니까 자연적인 거, 이런 것들을 자꾸 추구하는 사회가 되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환경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환경 어떤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래요. 이 환경이라는 것은 잘 버리는 것도 환경이고 잘 지키는 것도 환경이고 때로는 그 환경을 위해서 또 버려야 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특히나 그 유해식물, 유해동물 이런 것도 잘 지키거나 또 버리는 것도 환경입니다. 지금 대모산, 양재천, 우리 세곡천, 탄천, 한강에 보면 그 유해식물이 많이 있어요. 이러한 데 관심을 많이 안 갖는 것 같습니다. 특히 대모산의 들고양이, 까치 이런 것들, 상당히 토속적인 우리의 동식물들을 없애는 아주, 아주 그 해적이에요, 해적. 이러한 데에 지금 좀 거론이 안 돼서 조금 아쉬워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우리 환경과장님, 우리 겨울에 우리 대모산 새들 먹이 주는 사업이 있죠. 거기 먹이 주는 사업은 있는데 또 거기 꿩이라든지 고라니라든지 또 토끼라든지 이 환경을 살리는 이런 교육은 없어요. 우리가요 실제로 환경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우리 노애자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법률을 제정해 주셨다. 여기에 앞으로 그러한데도 많은 관심을 갖고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사회적인 기업을 하시는 분들, 일반 우리 단체에 계신 분들도 그러한 데에 이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이러한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이러한데도 좀 힘을 써주셨으면 우리 국장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도시환경국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주 포괄적이면서도 소중한 환경보호에 관한 내용을 제안해 주셨고요. 저희 환경과에서 분야별로 환경보호는 분야별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환경국에서 할 업무는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쪽 동식물, 유해식물, 동식물과 우리 강남구의 생태환경과 관련된 부분은 보건소라든가 반려견 같은 거는 지금 부서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부서는 아직까지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주 앞으로 우리 구의원님과 저희 집행부가 고민해서 이 부분을 지켜나가야 될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영각위원장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노애자의원님, 지금은 친환경을 넘어 필환경으로 가고 있는 시대에 환경교육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교육도 이제 방향을 좀 잡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그동안에 강남구에서 지금 환경에 관련된 거, 우리 환경과에서 상당히 많은 기간 동안 학교를 통하여 많은 예산 지원도 되고 진행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우리가 지원되고 있는 학교 지금 환경교육이 몇 개 학교로 지금 진행되고 있죠?
신향

박신향환경과장

전체 지금 현재 46개교에
광심

김광심위원

46개교요? 정확하지 않더라도 대략적으로 제가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단체는 몇 개죠? 4개인가요?
신향

박신향환경과장

전체 지금 5개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단체가 5개입니까? 좋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교육의 섹터를 좀 이렇게 광범위하게 좀 잡아놓으셨더라고요, 조례 내용에. 그럼 그동안에 이런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도 46개 학교에 교육이 기 진행이 되어 왔었고 그 5개 환경단체의 예산도 지원했고 직접적인 환경운동을 하고 계셨던 분야가 있어요. 그런 분들의 환경 교육을 넘어 실천하고 있는 부서도 있는데 이 조례 개정과 함께 학교의 지원 방향도 좀 재설정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5개 환경단체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환경운동의 방향도 좀 바꿔야 됩니다. 제가 몇 차례 지적도 했어요. 새집 달아주기, 새 모이주기 이런 단순한 접근이 아닌 좀 더 체계적이고 구체화 된 그런 환경 활동을 지원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걸 꼭 좀 실천해 주시기를 바래요, 이 조례가 이제 통과된다는 전제하에. 여기에서 또 8조를 보면 우리가 사업자 환경 교육을 활성화하자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러면 사업자라 하면 굉장히 5인 이하 사업장부터 시작해서 수백 명의 사업장이 있어요. 이 사업자라는 걸 너무 막연하게 여기에 지금 표기를 해놨어요. 이 부분은 5인 이상 사업장은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는데 5인 이하 사업장일 경우는 그런 시스템이 없어요. 그래도 소수도 환경 지키는 데는 빠질 수가 없는 부분이라 생각하고 여기에 사업자라는 부분에 사업자의 규모가 여기는 명시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향

박신향환경과장

김광심위원님의 말씀에 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자의 환경교육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이지 않고 너무 막연하게 넓게 설정이 돼 있다 말씀을 주셔서 저희도 이 부분에 착안을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의 필요한 부분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가장 지금 주력한 것은 물론 학교이기는 하지만 사업체의 경우도 저희가 안내 공문을 내보내서 사업체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라든지 협력을 받아서 그 업체로 보내고 교육에 대해서 똑같은 교육이 아니고 양분화해서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큰 데에는 찾아가는 환경교실 같은 식으로 강사를 파견할 수 있고 작은 데에는 콘텐츠를 만들어서 온라인으로 듣게 하는 방식을 채택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사업의 전달 방식에 대한 고민은 앞으로 계속 해 볼 부분이라서 지금 구체적으로 아직 나온 건 없지만 저희가 의회에 오면서 여러 가지 환경교육 분야하고 기타 분야에 대해서 몇 개를 해 봤는데 온라인상에 환경 콘텐츠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환경 서포터즈를 양성해서 보낸다든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좀 작은 규모에서는 또 작게 접근하고 큰 기업에서는 또 많이 모이는 만큼 전문가가 가서 교육하는 방식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예, 일단 과장님의 의견도 존중합니다만 지금 각 기업에서는 환경에 대한 건 우리보다 먼저 그 기업에 페널티가 가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너무 훌륭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데 5인 이하 소규모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업체 그런 부분 또 우리가 보면 소상공인들은 환경에 대한 거, 커피숍이라고 그러면 컵에 대한 이거를 일회용이냐 아니면 머그잔이냐 이런 구분에 의해서 그분들은 그 사업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실천을 잘해요. 그거 외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일정한 날을 정해서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명문화된 어떤 사업자가 돼야지 이 조례에는 그냥 막연한 사업자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저는 볼 때 사업자라 할 때는 5인 이하 사업장이라든가 이렇게 구체화해서 그 이상의 사업자는 자체적으로 충분히 합니다. 법적 제재가 굉장히 강화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하지 않아도 잘 해요. 그래서 5인 이하 사업장이라든가 이런 명시를 해서 우리가 좀 체계적으로 구청이 관에서 나서서 지역 환경개선에 앞장선다는 그런 이미지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항목에 사업자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5인 이하 사업장이라든가 3인 이하 사업장 이런 소규모 사업장으로 명시를 해 주는 게 어떨까, 우리 발의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발의자님이 수용을 해야만이 가능하거든요.

노애자의원

이 조례에서 사업자 그 범위까지 명시할 수는 없고요. 여기서 우리가 사업자라고 하는 거는 관내 기업이나 사회단체 기관 등을 말합니다. 굳이 여기에 사업자 범위까지 여기다 적시하기에는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어떤 문제라고 생각하시지요?

노애자의원

우리가 단체나 기관에다 이러이러한 거를 교육을 시켜 주십사하고 요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일이 그 범위까지 지정을 해서 할 수는 없어요. 그건 이해해 주십시오.
광심

김광심위원

그 부분은 맞는 말씀인데 저는 그렇거든요. 이 환경에 관련된 거는 각 기업이 별도의 내부교육과 내부지침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업장이 페널티를 먹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우리가 관여한다는 의미가 담겨있어서 사업자라고 표기를 해 놓으니 그래서 사업자의 규모를 여기에 명시해 놓는 게 5인 이하 사업장 이렇게만 얘기해 놔도 이거는 우리가 다른 기업은 말고 중소가 아니라 아주 소기업이지요. 소상공인에 대한 교육을 해야지 우리가 중소기업까지 교육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노애자의원

김광심위원 질의에 발의자인 노애자의원 답변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자라고 하는 거는 모든 사업자를 말하는 거는 아니고 관내 기업이나 사회단체 기관 등을 말하는 것이고 어차피 3인 이하나 5인 이하나 1인 이하나 환경에는 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관이나 단체에다 이러이러한 교육을 해 주십사, 아니면 홍보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굳이 여기다 그 범위는 지정하지 않는 게 맞다고 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습니까? 본위원의 생각은 이 기업이라고 그러면 너무 광범위하니까 좀 축소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었는데 일단 그 부분은 이따 정회를 통해서 한번 더 심도 있는 토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각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난번에 수정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요즈음 시대에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노애자의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강남구청에서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지요? 법인이나 환경 인허가 받은 업체들은 법정교육으로 돼 있지요?
신향

박신향환경과장

네.

강을석위원

그러면 사업자가 환경교육을 받았을 때는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될까요? 일반사업자들이요.
신향

박신향환경과장

일반사업자가 저희가 조례가 만약에 통과된다는 전제에서 환경적 문제가 되는 거에 인식을 우선은 교육으로 하고 그 교육을 통해서 또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우수기관, 우수회사, 우수단체 이렇게 잘한 데는 포상을 해 주어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에도 그 부분이 반영이 돼 있어서 저희가 포상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초기사업을 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을석위원

과장님께서 현실적으로 벌써 계획까지 생각하고 있는 게 정말 앞서가는 행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환경교육을 어린이집, 유치원까지 포함해서 중·고등학교까지도 교육을 시키는 걸 우리가 학교 등 환경교육 지원 그 안에 제6조에 보면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보면.
신향

박신향환경과장

네.

강을석위원

그러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관계 없겠지만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을 한다면 이게 법정교육이 됩니까?
신향

박신향환경과장

초·중까지는 여태까지와는 다르게 내년도 3월 1일부터는 의무교육으로 돼 있습니다, 법이.

강을석위원

조례가 통과되고, 통과 안 되도 의무교육이 됩니까?
신향

박신향환경과장

조례가 통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률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어서 이것이 개정되었고 3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 시행하는데 있어서 책무가 초·중등까지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하여야 하고 그 교육에 따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같이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을석위원

교육일수에 포함되는 거네요? 법정교육이면.
신향

박신향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그 교과 안에 들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학교장은.

강을석위원

학기별로 환경교육을 한 학년당 몇 시간 정도 계획으로 혹시 수립된 게 있습니까?
신향

박신향환경과장

환경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건 없는데 조례에서도 보시다시피 저희가 5년차 교육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교육을 수립하고 관할 교육청에 통보를 하거나 협조를 받아 사업을 수립하고 필요시에는 이것이 학교 교과에 반영이 되도록 커리큘럼 안에 넣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 5년차의 계획이라는 거는 아직 전무하고 이 시행과 더불어 저희가 많이 고민하고 학교하고 논의해서 적정한 시간을 책정해서 향후에 할 것으로 그렇게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을석위원

교과 과목이 사실 초·중·고등학교에서는 굉장히 입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상급 진학도 해야 돼서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도 환경교육을 법정교육으로 하다 보면 교육일수에도 포함되어야 되고 상당히 계획이 잘 돼야 학생들도 교육과목보다도 환경교육이 굉장히 유익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어서 그런 면에 내년 3월에 시작한다고 하셨지요?
신향

박신향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강을석위원

과장님은 빨리 그걸 준비해서 교과시간도 그렇고 배정을 많이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신향

박신향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을석위원

환경교육을 정말 전국민이 잘 받아서 학생뿐이 아니라 환경을 지키는데 같이 일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도시환경국장이 보충 답변 올리면요 환경교육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5조에서 환경부장관이 교육부장관하고 해양수산부장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환경교육심의위원회에 올려서 지금 말씀하신 커리큘럼이라든가 환경교육에 대한 걸 올려서 거기서 확정이 되면 정규 수업과정에 들어갈 수 있게끔 진행되는 구조로 돼 있고요. 저희 구는 이제 지금 이 조례에 학생, 사업장, 사회 그냥 일반 구민들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이란 걸 포괄적으로 분야별로 지원할 수 있고 교육할 수 있고 재정적 지원이 있는데 사실상 그게 지금은 저희가 초등학교, 중학교에 찾아가는 환경교실을 운영하고 있어서 한두 명이 학교시설에 교육 교실 이용해 가지고 강의하는 형태인데요. 지금 이 조례가 환경교육에 대한 의무사항이 되고 이 조례가 되면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분도 환경교육을 신청했을 때 저희가 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일반 구민들도 어떤 어디 아파트에 부녀회가 환경교육에 관심이 있어서 교육 좀 시켜 주세요 하면 해 줘야 되고 이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게 장소가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 구는 없습니다. 다른 구는 있습니다. 환경교육센터가. 그런데 우리 구만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환경교육센터가 나중에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수요가 구민들, 사업장, 학생들이 관심이 있으면 어느 교육장을 예산을 들여 환경교육센터를 건립을 하면 거기에 전문적인 커리큘럼이 생기고 강사진이 생기고 환경에 대한 아카이브 자료들 도서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환경기후의 체계적인 앞으로의 강남구 구민과 강남구의 환경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위원님들 그런 부분들도 건립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을석위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아까 과장님한테 제가 부탁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2021년도에 우리가 환경교육을 한 학교가 46개 학교라고 했었지요?
신향

박신향환경과장

올해가 46개 학교입니다.

강을석위원

올해만?
신향

박신향환경과장

네.

강을석위원

작년에는 좀 더 작았고요. 교육청에서 추가적 요청이 있어서 올해는 확대해서 46개로 확대를 했습니다.
점차 늘어가는 추세네요?
신향

박신향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강을석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보면 최우수학교도 있었고 환경교육 자체 프로그램에 우수학교도 있고 그랬는데 그런 학교에서 환경도시 우수학교, 최우수학교도 돼 있는데 아직 그런 큰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았다는 게 외부강사나 초청해서 데려와서 환경체험 이 정도 한 것처럼 느끼는데 맞습니까?
신향

박신향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아직은 전문적인 어떤 환경조례가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필요성을 실감하고 급한 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을 해서 여기저기 지엽적으로 들어간 건 사실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초·중·고 해서 좀 체계적으로 또 사회에 일반 기업단체 또 공공기관 그리고 환경단체 혹은 종교기관 망라해서 들어가는 시스템이 이제는 필요한 시대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을석위원

네, 감사합니다. 노애자의원님께서 이런 중차대한 상황에서 이렇게 좋은 환경교육 프로그램 조례를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 감사 말씀드리고 빨리 그런 체계적으로 갖춰져서 환경교육이 교과부문 우리 국영수 이상으로 정말 교과과목이 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향

박신향환경과장

열심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을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영각위원장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계십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진경위원

김진경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심사과정 및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황영각위원장

방금 김진경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진경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집행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집행부 말씀 올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이 금번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 의견을 드립니다.

황영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노애자의원

제가 잠깐 추가로 김진경위원님 아까 환경교육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환경교육의 정의를 제가 조례에 다 나열하지 않은 것은 환경교육에 대해서 환경교육이라든가 학교 환경교육 그다음에 사회 환경교육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다 정의를 너무 길게 나열을 해 놔서 제가 간단하게 법률에 있는 것만 정의를 내렸다고 하는 거를 말씀드리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각위원장

노애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노애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노애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306회 제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질의과정 중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없이 질의과정부터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존경하는 김형곤의원님의 피나는 노력 잘 들었고요. 말씀 하여튼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살짝 걱정되는 게 여기가 주로 중국업체가 많이 만들어 주지요? 그러면 중국제품 많이 팔아줄 것 같아서 그것도 또 아쉬운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형곤의원

사실 그 부분이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할 때 제일 우려를 했고 제일 걱정을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뿐만이 아니라 특히 전기트럭 같은 경우 지금 거의 중국제 위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들이 거꾸로 중국에서 수입을 해 가지고 와서 분해를 해가지고 와가지고 반조립 형식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런 시장환경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조하는 업체들 몇 군데랑도 연락을 하고 했었었는데 실제 전체 어떤 제품을 할 때 심지어 저희들 내부에 있는 현대자동차나 이런 데에서 만드는 기아자동차에서 만드는 제품자체도 100%는 국산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중에 일부 부품들은 외국에서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하는데 전기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어떤 업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을 때 배터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국산위주로 진행을 많이 하면 한 40% 정도까지는 국산으로도 가능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돌아갔을 때 중국산 제품들이 많이 팔릴 거라는 그런 아쉬운 부분은 있고요. 다만 국산 쪽 제품들 중에서 내년 정도쯤에 출시되는 제품이 제가 제품명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앞바퀴가 이렇게 2개가 있는 전기오토바이가 출시예정이거든요. 그런데 그 앞바퀴가 2개인 오토바이가 출시가 되면 많이 보급이 될 게 기대가 되는 게 그럴 경우에는 지금 보험료가 거의 배달오토바이들 중에서 부분적으로 1년에 거의 연간 500만원 가까이 내는 배달오토바이 노동자들도 있는데 앞바퀴가 2개인 오토바이가 나왔을 경우 국산 전기오토바이가 나왔을 경우에 그거를 구매해서 배달을 할 경우에는 현저히 거의 100만원대 이하까지도 보험료가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점차 많이 국산화 일부 많이 국산비율이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한국제품에 또 이렇게 제품을 활성화시키면 좋지 않을까, 결국은 전기자동차나 전기이륜차는 배터리 영향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더 개발됐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고요. 어쨌든 영세영업자한테 도움을 주는 거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전국 시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걸 어떤 식으로 앞으로 사업예산을 해서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잠깐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신향

박신향환경과장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이륜자동차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보전에 대한 우리 구의 앞서가는 선도하는 리더하는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적으로 중국산이라는 문제도 있고 기술력은 물론 확보가 되고 환경부에서 인증을 받은 거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저항감이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녹일지를 또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야 되고 어디까지 지원을 할 것인지 초기사업으로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다른 구에서 실시한 전기자동차의 케이스를 살펴봤습니다. 살펴봤을 때 전체를 만족시킬 수는 없고 서울시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4,000대를 목표로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륜자동차 같은 경우 2,000대를 지금 지원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만큼 이게 그냥 싸다고 해서 사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목적이 있어야 사는 거고 바꾸는데 이런 부분에서 저희 강남구에 있는 어떤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든 강남구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 소음이 없는 환경을 위해서라도 저희가 국·시비 또 저희의 자치비를 활용해서 우리한테는 보다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초기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하는데는 서울시 안에서 서울시 거보다는 분명히 작고 강남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어떤 현실적인

이향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왜 우려를 하냐면 환경부에서 환경문제 때문에 굉장히 이거를 많이 보급을 하고 요즈음에는 공중박스 대신에 스테이션 전기 배터리스테이션을 만든다고 해서 굉장히 많이 보급이 돼서 활성화가 되면 환경부, 서울시 계속 예산을 늘릴 수도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너무 선도적으로 앞서다 보면 강남구 돈 많구나, 우리는 여기 빼고 해볼까? 이럴 수도 있으니까 좀 적절하게 시초니까 적절하게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하면서 너무 서울시한테 갑이용되지 않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신향

박신향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영각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김형곤의원님, 도시환경국장님,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56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과정 및 정회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황영각위원장

방금 노애자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노애자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집행부측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의드립니다.

황영각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김형곤의원 등 10인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김형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계획서 감사의 목적, 방법, 일정, 증인출석요구, 요구자료 목록 등을 검토해 보시고 내용의 변경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할 사항이 없으십니까?

안지연위원

위원장님, 추가사항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요 우리 감사순서 보면 보통 직제순으로 복지생활국이 먼저였던 것 같은데 이게 국이 바뀐 이유가 있어요? 중요하지는 않은데.

황영각위원장

중대재해예방실의 훈련이 겹쳐서 그때 중대재해예방실하고 거기에서 안전교통국하고 좀 조정을 해 달라고 먼저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겹쳐서 먼저 일정을 조정해 달라고 요구해 온 사항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향숙

이향숙위원

노인복지과에 경로당 여기 12번 보면 사업내용, 지원현황에서 3년치 경로당 물품비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좀 충분하게 3년치를 달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 11번 보면, 24쪽 11번.

황영각위원장

24쪽 11번 하고 12번

이향숙위원

12번, 이거 보면 경로당에 물품지원비, 물품지원 내용 그다음에 그 지역구분해 가지고 3년치를 좀 달랬으면 좋겠어요.

황영각위원장

11번, 12번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향숙위원

11번이라고 하면 되요, 운영비 있으니까

황영각위원장

네, 운영비가 있으니까

이향숙위원

물품지원비도 여기도 있어요.

황영각위원장

물품지원비 운영비에 포함돼 있는

이향숙위원

내용하고 그다음에 어떤 경로당 개수가 아니라 어느 당에 뭐 이렇게 경로당에 냉장고 뭐뭐뭐 해서 세분화해 가지고 3년치

황영각위원장

경로당별로 집기 비품 내역 전부 다 현황을 달라고 그런 거지요?

이향숙위원

네.

노애자위원

그리고 13번에요, 13번에 노인일자리사업 이거 있잖아요. 여기에 노인일자리, 노인일자리 참여자 명단, 명단 그다음에 일자리 내역이라고 해야 되나, 일자리 종류.

황영각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사항이 있으시면 메모를 해서 넘겨주시면

노애자위원

그럴까요.

황영각위원장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애자위원

그래서 공유, 서로 겹치지 않게 공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황영각위원장

일단 서류 보완 자료 건에 대해서는

노애자위원

언제까지 하면 될까요?
원종

송원종의사팀장

서류 보완해서 이미영 전문위원님한테 주셔도 되고요.

황영각위원장

그렇게 지금 19일까지 가능하니까 20일날 본회의가 열리니까 19일까지 이미영 전문위원님께 전달해 주시면 자료 준비를 채택할 때 같이 안건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위원

그리고 이거 위원님들이랑 또 중복되지 않도록 서로 자료 공유해야 되지 않나요? 원래. 그러면 중복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안지연위원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황영각위원장

네, 그러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추가할 사항이 있으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모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16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