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광심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여성능력개발센터를 외주 줘서 지금 운영하는 거는 이 조례에서 지금 담고 있는 내용이 기 시행이 되고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조례가 진즉 제정이 됐어야 이게 원래는 맞습니다. 그렇죠?
여성능력개발센터를 운영하기 이전에 이런 조례가 있어서 그걸 조례에 근거해서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거였었는데 늦게나마 그래도 우리 안지연의원님이 이 조례를 발의해서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운영하는 그 사업들이 여기 내용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 조례 제정으로 인하여 이런 사업들을 좀 더 구체화하고 디테일화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여성 한 예를 들었을 때 창업지원 사업의 일부분으로 여성 창업자 사후 지원 그러면 사후 지원 지금 현재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