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진경 의원 발언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그 포괄적인 의미도 구체적으로 조금 예를 들면 아까처럼 임의 조사를 할 수 있다라든가 그렇게 조금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질의를 하나 더 드리면 이것도 타구에서는 이미 되어 있는 것으로, 조례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 왔는데요. 저도 경력이 단절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뒤에 첨부해 주신 기관들을 보면 저도 경력이 단절되었을 때 여성능력개발원, 이런 곳에 가서 수업도 들어보고 했던 경험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자기 돈으로 또 구직 활동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아이들도 키우고 있는 상태에서 그 생활비로 또 얼마가 되지는 않지만 그 돈을 나한테 또 할애하는 부분이 어려운 그런 여성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년 전인가, 그때도 청년 지원금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았던 적이 있었어요.
왜 너네들은 그렇게 구직 활동을 하지 않냐,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되었었는데 그때 청년들이 실제 나는 구직활동을 하고 싶어도 그런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여비조차, 차비조차 없어서 못한다라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50만원인가의 청년 지원금이 그때 어느 기관에서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잠시 나고요. 그래서 타구에서도 경력단절 예방 조례에는 구직 지원금에 대한 내용도 명시되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경력단절 여성들의 구직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직지원금의 지원 대상,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러한 문구들이 있으니 우리도 그런 구직활동 여성들이 실제로 구직 활동에 임할 수 있게끔 그런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명시가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고 질의를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