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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안지연 의원 발언

307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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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현2동, 역삼1·2동 출신 의원 안지연입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여성의 연령별 고용률 곡선은 30대에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의 경력단절 발생으로 감소 후 40대 재취업으로 증가하는 M자형 곡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조사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여성이 출산과 양육으로 경력단절을 경험한 비율은 40.3%라고 합니다. 여성의 경력단절 경험은 하향취업, 임금하락의 주요 원인이 되므로 여성의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시행계획, 실태조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취업지원사업, 창업지원 사업, 경력단절 예방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