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형곤 의원 발언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1·2·4동 출신 김형곤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본의원 외 7인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장례서비스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하신 보훈 가족들을 예우하고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제7호에서는 상위 법령의 제명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6조 제5호에서는 국가유공자인 당사자 이외에 선순위 유족의 사망 시에도 장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 제3항과 제10조 제4항, 제5항에서는 보조금 지원 및 관리 준용 규칙의 개정사항 반영과 입법상의 하자를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