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향숙 의원 발언
위원 또는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예요. 그러면 우리 강남구 관내에 이런 의사가 없었을까라는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굳이 아주대학교에서 의사가 왔는지 지금 3가지 요건이 있으면 돼요.
특히 직업환경의학을 전공한 분은 적합하나 예방의학전문의 이거는 얼마든지 의사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절차가 아시죠? 우리 구청 직원을 여기 보니까 부서에 건강검진을 받아서 그걸 검토해서 문제가 있는 우리 근로 노동자나 구청 직원들은 그걸 마땅하게 배치를 하거나 변경을 하는 역할을 하는 걸 거 예요, 결과는.
그렇다면 관내 환경을 잘 아는 의사가 와야지 적합하지 아주대학에서 왔다, 물론 이분이 자격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꼭 굳이 이렇게 해서 관내에 있는 의사들도 있을 텐데 외부인사 위촉을 했을 때 또는 위촉 말고도 또 다른 방법이 있었을 거 아닌가 싶은데 그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두 가지.
그다음에 이거 수당은 매월 이러한 평가를 하지 않아도 이 수당은 나가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