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다미 의원 발언
위원 분명히 파악을 하고 계셔서 이 자리에서 답변이 가능해야 이러한 사유가 다음에 발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질의,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사건 중에 반이 등기말소에 대한, 굉장히 좀 간단한 소송에 대해서는 채무관계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사무실이나 이러한 법인기관에서 승소 이후에 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가지고 압류등기가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등기에 대해서는 서로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된다라고 하면 불필요한 소송까지 진행이 되지 않는 건수들이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행정소송으로 인해서 금전적 또는 시간적으로 이게 낭비되지 않도록 불필요한 소송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송할 건도 또 소송받을 건도 사전에 지양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제 내년 사무감사에 대해서는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조금 과장님으로서 또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주시고 사전에 이러한 압류등기 소송 등은 재차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건수를 줄이는 일에 집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