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다미 의원 발언
위원 1심 원고가 승소하지 않았습니까? 승소한 사유를 판결내용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심까지 진행한 사유에 대해서 여쭙는 겁니다. 지금 이제 기획예산과도 그렇고 감사담당관도 그렇고 세무관리과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이제 질의를 드렸을 때 기획예산과에서는 과에서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줬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에서는 부서마다 그렇게 처리를 했다, 어떤 플랫폼의 역할을 한 부서의 존재 이유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께서도 그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계셔야 이러한 사건의 원인에 대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발생되지 않을 수 있게 업무를 보실 수 있을 텐데 이거는 판결이 그렇게 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됐다 이런 식의 발언은 부서업무과장님으로서 조금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제가 말씀드린 진행사항 중에서 청구를 했을 때 대응한다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1심에 대해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2심까지 가야 했던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당연히 1심 원고가 승소한 사유가 있을 것이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2심까지 가셔야 되는 이유도 있었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