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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다미 의원 발언

308회 제행정재경위원회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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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1심 원고가 승소하지 않았습니까? 승소한 사유를 판결내용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심까지 진행한 사유에 대해서 여쭙는 겁니다. 지금 이제 기획예산과도 그렇고 감사담당관도 그렇고 세무관리과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이제 질의를 드렸을 때 기획예산과에서는 과에서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줬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에서는 부서마다 그렇게 처리를 했다, 어떤 플랫폼의 역할을 한 부서의 존재 이유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께서도 그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계셔야 이러한 사건의 원인에 대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발생되지 않을 수 있게 업무를 보실 수 있을 텐데 이거는 판결이 그렇게 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됐다 이런 식의 발언은 부서업무과장님으로서 조금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제가 말씀드린 진행사항 중에서 청구를 했을 때 대응한다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1심에 대해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2심까지 가야 했던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당연히 1심 원고가 승소한 사유가 있을 것이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2심까지 가셔야 되는 이유도 있었겠지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