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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안지연 의원 발언

308회 제복지도시위원회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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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마지막 강평 날이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논현2호 민자유치 주차장 해지 시 지급금 소송 관련해서 좀 간단하게 여쭐게요. 20년 전에 이루어진 협약서 때문에 지금 우리가 소송비용이 나가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데 20년 전의 일이어서 현재 지금 남아 있는 직원은 사실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구의 소중한 세금이, 혈세가 나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직원들도 경각심을 가지시고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한번 더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최초 2001년도에 원고 측이 주차장 건설 및 운영계획을 제출을 했고요.

강남구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부적격 판단을 내려서 다시 원고 측에서는 서류를 보완해서 최종 2002년 2월 4일에 사업시행자로 이분들이 뽑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협약서를 쓰게 되는데 문제는 2013년 10월 31일에 대출금 미변제 사유로 실시협약을 해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업체와 해지가 되는데 문제는 민자유치주차장에 대해서는 20년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2013년이라면 그 운영기간에 10년이 남아있는 기간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대출금 미변제의 사유로 인해서 이 협약을 해지하는 것과 남은 운영기간 10년에 대해서 보상하는 현금 보상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강남구에 유리한지에 대해서 자의적 판단을 누가 내렸는지, 지금 이것이 저는 소송의 쟁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간단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