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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도희 의원 발언

308회 제행정재경위원회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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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맞습니다. 이게 겹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겹치는데 그다음에 하더라도 이름을 바꿔서 들어옵니다.

같은 분들인데 대표는 같은데 이름이 바꿔서 들어와요. 팀 이름을 다 변경을 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지금 편당 저희가 이게 한 1분 내외의 영상인데 처음에 2019년부터 2020년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는 편당 50만원을 지급을 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2020년 11월부터 조례가 바뀌고 나서 2021년도부터는 70만원, 아무런 근거도 없이 편당 70만원씩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지급된 내역이 작품수가 만약에 5편이라 그러면 곱하기 70을 해서 350만원이 지급이 되는데 그 지급된 내역들을 보면 합치면 금액이 상당합니다. 500∼600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다음 해에도 이름을 바꿔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상황인지 이거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론 이제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서 이렇게 뭐 근거가 지급근거가 생겼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할말은 없지만 지금 이게 이렇게 명단이 겹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거는 적절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명단이 겹치면 그냥 그 팀명도 똑같이 들어오면 되는데 팀명을 다 바꿔서 들어와요. 그리고 지금 2021년도에 받았던 한 팀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 560만원을 받고 2022년도에 490만원을 받습니다. 그럼 합치면 상당한 비용입니다, 이게.

그런데 지급근거가 이게 그냥 보상금이라고 나간다고 하더라도 조례가 있기 때문에 보상금이라고 나간다 하더라도 이게 과연 적절한지 이게 편당 70만원이 과연 적절한지 이거 정말 반성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정책홍보실장님께서 저한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실장님. 저한테 주신 그 근거자료에 보면 타 구에서는 5만원, 10만원, 20만원 이렇게 지급한 사례도 있고 뭐 서울시는 110만원을 지급했다고 해서 그걸 근거라고 가지고 오시는데 서울시가 110만원 줬다고 해서 우리가 70만원 줍니까?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고 싶으니까 이거를 일자리로 만드셨어요. 일자리로 만들어서 이거를 하게 했는데 그렇게 주는 거는 모르겠지만 이거를 아무런 이유없이 그냥 편당 70만원이라고 이거를 책정하고서는 이렇게 한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국장님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그 선거법에 저촉될 만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하시고 또 검토하셔서 사업진행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다시 뭐 말씀하실 거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