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한윤수 의원 발언
위원 기획경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 빚어진 예비비 과다지출에 대해서 우리 질의응답 시간에 어느 정도를 얘기를 서로 인지를 하고 또 개선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시간에 우리가 강조를 해야 될 것은 예비비에는 예산의 사전의결원칙에 대한 예의이지요.
그래서 그 중대하고도 거액인 비용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고 또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의해서 지출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정책과의 예비비 과다지출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경비의 금액이 크거나 그 경비가 중요한 것일 때에는 당연히 추가예산 또는 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이거를 의회에 제출해서 의결을 얻은 후에 소요경비를 지출해야 합니다.
예비비를 이렇게 과다하게 사용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중,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 주시고 이 부분에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획경제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