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광심 의원 발언
위원 정말 우리 건물은 그래도 건물에 경비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외부 출입이 제한인데 그냥 허허벌판에 있는 화장실이 인적이 없어요. 그랬는데 기기가 부착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작동이 안 돼요.
빨갛게 이렇게 터치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랬을 때 그런 부분이 위협에 노출됐을 때 속수무책이라는 거죠. 허허벌판에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누구에게 SOS 요청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는 이 조례가 참 좋다는 게 화장실의 문제점이 항상 점검이 돼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이런 비상벨 체크 또는 거기에 몰래카메라로 인하여 어떤 지금 녹음이 되고 있다는 거 지금도 우리가 장비가 없잖아요, 모두가.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그런 것이 구축이 돼서 정말 안전한 화장실 이용에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번 여기에는 설치 여부에 관한 사항이 적시되어 있어요, 우리 조례에는. 그런데 이게 이제 경찰서와 그 유선상으로 이렇게 이상 유무, 실질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체크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례 없어도 우리 구청 내에서 할 건지, 여기에 적시를 해서 그것도 강제 사항으로 가져갈 건지, 그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한번 의견을 주시면 발의자께서 그걸 아마 수용 또는 불수용을 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