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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진경 의원 발언

308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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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사동, 논현1동 출신 김진경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기기의 기술 발전과 소형화로 화장실에서의 불법 촬영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몰래카메라 범죄로 인한 피해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법 촬영물의 유포, 확산으로 인해 피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공중화장실에서의 불법 촬영 범죄 예방 및 안전한 화장실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9조의2를 신설하여 공중화장실에서의 불법 촬영 점검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