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광심 의원 발언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우리 신당동 사건을 계기로 이렇게 시의적절하게 선제적으로 조례 제정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남구가 발 빠르게 움직이면 우리 구청도 여기에 같이 발맞춰서 갈 수 있다는 그런 체계가 참 좋은 모습입니다.
이 스토킹범죄 관련해서는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갈 수는 없는 내용이죠? 이것이 법무부 소관이고 국가사무이다 보니까. 단, 우리 강남구에 맞는 할 수 있는 그러한 조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보면 몇 조냐, 7조 협력체계 구축에 있어서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자지원 관련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방대한 것을 의무사항으로 가져가기보다는 할 수 있다로 수정을 하면 약간의 유연성이 있고 또 우리 구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가 있지 않나. 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것보다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는 유지할 텐데 관계기관에서 협조를 요청하는 부분과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1인 가구에 대한 사업이 있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