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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영권 의원 발언

308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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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알았어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본위원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례를.

그런데 이 조례 자체를 살펴보면 이 업무 자체가 형사벌을 다루는 국가사무입니다. 스토킹범죄는 경찰사무라는 얘기죠. 여기 전문위원도 다 검토보고를 했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임규정도 없고 또 이 피해에 대해서 스토킹범죄 예방이나 피해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인 이런 사항도 없으며 또한 설령 이런 피해를 입은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찰과의 지방자치단체와 경찰과의 협조관계, 이런 근거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게 되면 어떤 식으로 타구에 아까 일곱 군데가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가 제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강남구에 맞는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시행이 되어서 스토킹범죄가 예방이 되고 또 피해자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또 아니면 거기에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