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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손민기 의원 발언

308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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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김현정의원님 좋은 조례 준비하시느라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심사보류가 계속됐던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이 조례를 준비한 것에 대해서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제안하셨던 5쪽에 인권침해와 인권보호에 관한 검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도희위원님께서도 지금 구체적으로 강남구와 접목해서 인권 조례가 어떤 사안이 시행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인권침해 해서, 인권침해와 관련해서 강남구와 접목을 시킨다면 과연 강남구 차원에서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나 조치 대상 범위가 구청장이 인사관리에 해당된 기관이나 부서에 대한 지도 및 징계권에 명확한 강남구청과 관련된 공공기관, 강남구정 사무 일부를 수탁하고 있는 수탁기관 등에 대해서 주민에 대한 침해로 한정이 된다는 것을 지적을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