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도희 의원 발언
위원 개인을 특정하지 않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이 된다는 말씀은 좀 동의하기 어렵고 저는 지금 제가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마치 여기서 반대하는 사람, 이 인권 조례를 반대하는 사람은 너는 인권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저를 공격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발언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저도 인간이기에 정말로 인권은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헌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바로 인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반대하지 않지만 지금 서울시에서도 인권조례로 서울시민의 모든 권리 구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다 보호를 하고 있고 거기도 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인권이 침해당하는 일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면 우리가 그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것을 밖으로 널리 알리고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굳이 여기에서 저희가 인권 기본 조례안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이걸로 발생하는 부수적인 또 다른 반작용들을 감수를 해가면서 이걸 만들어야 될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번에 입법예고했을 때 반대의견이 3분의 2가 타 지역 주민들이라고 하셨지요.
지금 이게 되고 나면 역시 나는 타 지역에 있지만 강남구 인권에 관심이 많다 해서 그분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 해당이 되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전의 양면 같은 거거든요 어떤 게 다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건 너무 지나치게 주관적인 사항이라서 본위원은 여기에서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효과가 많을 거라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꾸 반대 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논의를 해보고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