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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강을석 의원 발언

308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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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현2동, 역삼1, 2동 강을석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상징물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징물은 도시 정체성을 함축하는 것으로 오늘날 그 중요성과 가치가 날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행 상징물 관련 규정은 예규 형태로 돼 있어 일관된 상징물 관리에 한계가 있는 바 상징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강남구 상징물의 위상을 높이고 도시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강남구 상징물의 종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상징물의 제정, 변경,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구의회 동의 및 여론수렴 절차를 명문화하여 강남구 상징물의 신중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 및 제7조는 구기와 배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무분별한 상징물 사용을 방지하고자 상징물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