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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손민기 의원 5분자유발언

308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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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현2동, 역삼1, 2동 출신 손민기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14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위임사항을 정하고 강남구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관내 전통시장, 지역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육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는 영동전통시장, 도곡시장, 강남개포시장 등을 대상으로 전통시장 정비사업 및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상인조직 육성 및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압구정 로데오, 가로수길 등 주요상권 활성화 사업 등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근거조례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중앙정부 및 서울시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을 지원하는 다양한 공모사업을 추진함에도 조례를 갖추고 있지 않아 지원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우리 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및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중앙정부 및 서울시 지원사업 공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담았으며 지원사업 및 시장의 구역에 관한 사항은 안 제3조와 4조, 시설물의 관리 및 설치기준 등에 관해서는 안 제5조 및 제6조에 담았습니다. 골목형 상점가의 지정 및 골목형 상점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8조부터 안 제21조까지, 임시시장의 개설 및 관리, 상인회 등록사항, 시장관리자의 지정 등은 안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시설물의 소유권,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28조부터 제35조까지 구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