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현정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쨌든 강남구 인권 조례에 깊은 관심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이전에 히스토리를 잠깐 말씀드리면 부결은 아니었고 저희가 심사보류를 두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제289회 임시회 그게 2020년 10월 20일에 심사보류가 한 차례 있었고요 제292회 임시회 2021년 3월 18일이었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두 가지 사유로 저희가 두 번 다 심사보류를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임기만료에 따라서 8대 의회에 이 안건은 폐기가 되면서 제가 다시 의원발의를 통해서 대표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기억을 하실 텐데요 입법예고를 했었던 2019년 11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20일간 저희가 주민 수렴 의견을 받았었는데 그때 이제 1,486건 중에 반대가 99%, 99.7%니까 거의 다 반대를 하셨다고 보셔야지요.
그런데 이 주요 반대를 했던 이유 중에 이유를 기재하지 않으신 분이 50%가 있었고요, 약 35% 정도는 동성애 조장이나 다수 역차별, 또 표현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가 침해당할 수 있다라는 이유 때문에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래 제가 이 반대했던 그 데이터를 조금 더 깊게 들여다봤는데요 이게 합계 건수를 322건으로 잡았을 때 강남구 외에 계신 분들이 3분의 2 이상 접속하셔서 이런 의견을 달아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강남구 전체의 의견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는 판단을 제가 이번에 하게 됐고요.
그리고 강남구 인권실태조사라는 게 이루어졌었는데 그러면서 정책적 요구에 대해서 환경권, 안전권, 건강권 증진을 위해서 인권 증진을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다시 한번 저희가 2020년 들어서 강남구 사회조사 사회지표를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강남구 주민의 인권의식이 지금 어떤 현황인지를 한번 파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 89.1%, 이게 유효 표본 중에 이런 건데요. 강남구의 가장 필요한 인권정책이 무엇인가라는 질의에 인권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답변을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