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민경 의원 발언
우종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결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0명 중 찬성위원 김민경 이상 1명, 반대위원 전인수, 복진경, 박다미, 이동호, 오온누리, 우종혁, 한윤수, 이도희, 손민기 이상 9명으로, 이상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5항 구민 참여 로봇서비스 실증·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회의중지) (15분13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