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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우종혁 의원 발언

308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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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종혁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시행됐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은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함께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이라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도 탄소중립과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건강과 행복한 삶 등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가능발전 달성 정도를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개발이나 연구에 대한 제도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구에 특화된 정책설계에 한계가 있었던 것이 실정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경제, 사회, 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의 추진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담았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6조에 담았습니다. 강남구지속가능발전 지표의 개발, 보급, 지속가능성 평가에 대한 사항은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담았으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안 제12조부터 제20조까지로 구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