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복진경 의원 5분자유발언
복진경위원입니다. 제가 의원하면서 사실 주민자치과장님이 민원 해결 같은 경우 소소한 것을 사실 신속하게 해 줘서 요새 주민들한테 가면 고맙다는 인사를 많이 받습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실 주민자치과가 굉장히 다른 과보다도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돼 있어서 일도 많고 또 어떤 때는 민원도 많고 그러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제가 157쪽에 보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의원생활하면서 이게 건축비나 이런 부분은 사실 많이 들어가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게 자꾸 시정이 안 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무관님들은 많이 알면 나중에라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합니다.
보셨어요? 내가 보면 이전청사 인테리어 공사비 해서 8억3,650만원 이렇게 잡혀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설계비하고 또 그 밑에 보면 철거 공사비하고 철거비하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철거 설계비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이렇게 잡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왜 그러냐 하면 먼저도 우리가 보리호텔 같은 경우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면 돈이 많이 들어간 이유가 이미 설계할 때 철거하는 부분은 이미 정해놓고서 설계를 하는 거예요. 철거할 거 다 철거해 놓고 그다음에 우리가 인테리어를 할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잘못된 거다 철거를 하는데 설계를 우리가 안 넣은 것도 아니고 설계비를 철거 설계비를 넣고 또 거기에다가 또 본 설계비 넣고 그러면 이중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건물을 철거할 때는 폐기물 처리에서 사실 고물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팔아서 세외수입으로 이렇게 잡아주고 그렇게 계약을 해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관공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는데 제가 8대 때 보건소 같은 데도 제가 제안을 해서 한 500만원 돈 절약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전기 같은 경우도 전기 폐전 그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계약할 때 잘 하면 그것도 예산을 절약하는데 한 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잘 몰라서 이렇게 이제 공사비도 짜주고 그러는데 이중적인 거지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어떤 감리비 같은 경우도 사실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이미 설계가 감리가 되는 거고요. 이게 감리를 할 때는 이 집의 구조적인 예를 들어서 골재가 올라간다든지 이 틀이 올라갈 때는 그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테리어 할 때는 그 자체가 감리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늘 제가 얘기하면서 아쉽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계약을 할 때 편성을 할 때 이거는 좀 따지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