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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안지연 의원 발언

308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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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기획경제국장께 당부 말씀 하나 드릴게요. 현장에서 업무하다 보면 전용, 변경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백 번 양보해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 미숙지로 인한 전용, 변경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농지위원회 관련해서 좀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농지법 개정은 21년 8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22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실 수도 있었고 그거를 놓쳤다 하시면 추경에도 얼마든지 편성할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물론 소액이긴 하지만 상위법 개정에 따라 업무 숙지가 안 된 부분 때문에 소액이지만 전용이 이루어졌고 좀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상위법 개정이 업무에 적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직원들 업무에 좀, 업무 숙지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독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