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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노애자 의원 발언

308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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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작업 하시느라고 고생 되게 많으셨어요, 직원들도 고생 많으셨고. 그런데 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 조례가 정하는 사전절차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이것 금요일까지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방재정법 37조 강남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총 사업비 20억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그다음에 총 사업비 1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공연, 축제 등 행사성 사업에 대한 부서별 투자사업 목록 및 예산반영 내역, 회의록 사본, 그다음에 강남구 정책연구용역관리 조례에 의해서 용역주관부서에서 자체심사를 한 후에 총괄 부서인 기획예산과에 제출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 부서별 정책연구용역 사업목록 및 예산반영 내역이랑 회의록 사본, 그다음에 강남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의해서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강남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예산편성 전에요. 여기에서 우리 지방보조금 총액한도가 얼마입니까? 과장님.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