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손민기 의원 발언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에 지금 97쪽, 99쪽, 101쪽, 103쪽, 105쪽 5개의 사업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추진근거가 같은 법령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4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2항에 근거해서 지금 5개의 사업이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다 이제 탈수급을 위한 희망키움통장지원, 탈수급을 위한 청년희망키움통장지원, 자립촉진을 위한 청년저축계좌지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청년내일저축통장, 5개 사업이 다 이름은 통장이라고도 했다가 계좌로 라고도 했다가 결국 매달 10만원씩 3년간, 4년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실제로 이 통장 계좌를 개설을 해서 수혜를 받는 사람 수가 굉장히 적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과 또 과장님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