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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다미 의원 발언

308회 제7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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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방금 설명하신 것처럼 시민안전보험이 구민안전보험과 겹칠 수 있다라는 것과는 다르게 2020년하고 21년도 2년 동안에 보상되는 서울시민 보장보험은 화재폭발, 대중교통, 강도상해, 자연재해 4개 분야고요. 2022년도 올해에는 강도상해가 빠진 화재폭발, 대중교통, 자연재해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빠지는 정말 많은 재해들이 있기 때문에 구에서 구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언북초에서 5일 2시에 말도 안 되는 그 30대 만취운전자로 인해서 또 한 명의 어린아이가 저희 곁을 떠났는데요. 이런 스쿨존 사고도 중구, 동대문구, 은평구, 금천구, 강동구에서는 자연재해, 구민 재난으로 인식하고 구민안전보험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스쿨존을 떠나서 자연재해, 가스, 감염병, 의사상자, 성폭력 범죄, 아나필락시스 정말 많은 분야에 대해서 구민에 대한 시민안전법이 보험이 미치지 않는 것까지 보상의 범위를 넓히고 있는데요.

저희가 25개 구 중에 미운영되고 있는 9개 불명예 지역에 속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1조가 넘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갑작스러운 재난 시에 구민을 위한 보험이 미운영 중이라는 것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그렇게 구민을 위한 보험에 대해서 조금 준비를 하자라고 했을 때 과장님께서도 이런 운영현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더 준비하셔서 함께 해주셨어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데요. 2022년도에 조금 이런 보험에 대해서 구민안전을 위한 것들이 예산편성이 될 줄 알았는데 교통행정과에 자전거보험만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