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도희 의원 발언
위원 간주처리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강관리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야간진료 관련해서 이게 지금 강남구에 야간진료가 가능한 내과, 그다음에 소아청소년을 같이 보는 병원들이 있거든요. 9시, 10시까지 같이 진료를 보는 병원들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그 병원들에서는 그냥 자기네들이 그거를 영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그 병원이 신청을 안 하고, 만약에 그 병원이 신청을 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부담을 해 주는 거잖아요, 야간진료에 대해서. 그러면 자기네 비용으로 하던 거를 세금으로 다시 지원받아서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혹은 지원을 안 하, 그러니까 그 병원이 안 하게 되면 어떤 병원은 야간진료를 하니까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그 병원은 그냥 자기네 영업을 하게 되는 건데 이 차이는 어떻게 극복을 하실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