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다미 의원 발언
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새로운 예산을 수립하고 주민에 대한 혜택을 드리는 이 사업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좀 마음이 무거운 사업이 847쪽에서 848쪽 행정소송 업무 관리지원 같습니다.
노애자위원님께서도 2023년도 예산안 192쪽 예산 소송수임 내용을 지적해 주시면서 2,5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예상하면서 우리가 7,500에 가까운 3배의 소송 비용을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어느 쪽이 승소를 하든 간에 주민이든 또 저희 위생과이든 간에 생채기만 남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848쪽을 보면 소 취하 사건에 대한 사례금이 462만원이 있는데요.
소송 제기하신 후에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시거나 법원 밖에서 화해가 되면 소송을 취하하는 건에 대한 사례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혀 치즈를 사용하지 않는 업체가 하나 있었는데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15일 정지를 당하셨었거든요.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매출이 적어지고 좀 불합리하다고 느껴지면 억울한 마음에 행정소송에 대해서 제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겨서 받는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게 되냐면 2,500에 대해서 어려운 분들이 과연 내실 수 있겠냐라는 위원님 질의에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서 받아내겠다라고 하는 것은 세무과에서 그 체납액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과는 위생과에서는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입니다. 저희가 소송까지 가기 전에 그분들과의 면담이나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소송 전에 좀 합의를 도출을 하는 것이 저희 위생과에서 좀 이 내용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