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손민기 의원 발언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진경의원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본위원이 작년 하반기에 처음으로 조례를 준비에 앞서서 입법정책토론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의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두 가지 방법이 구체적으로 있다고 합니다. 크게 공청회라는 이름으로 진행하는 방법이 있고 입법정책토론회라는 이름으로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진행할 때 그 행정적인 절차과정이 조금 다르고 또 입법정책토론회를 할 때 진행하는 행정절차과정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내용이 조금 더 기재가 되어, 추가적으로 기재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또 본위원이 급하게 공청회를 치르면서 발생했던 부족했던 부분들을 좀 많이 반영이 되어서 이번 조례안에 녹여서 참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