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진경 의원 5분자유발언

309회 제1운영위원회2023-02-16

김진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사동, 논현1동 출신 김진경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13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심사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취지 및 전문 등 주요 내용을 예고하여 지역주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안 심사에 대해 주민에게 알리고 입법과정에 주민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구청장이 제출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근거하여 입법예고를 통해 주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있었으나 의회에서 발의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없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조례안 예고는 입법예고를 거친 구청장 제출 조례안뿐 아니라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까지 포함하여 의회 심사대상으로 접수된 모든 조례안에 대해 예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강남구의회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 조례안 전문, 의견청취 사항 등을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민들에게 알리고 의견수렴을 함으로써 주민들이 입법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본 규칙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18조의 4 조문을 신설하는 것으로 총 6개의 항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제1항은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 예고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제2항은 예고문 내용, 제3항은 예고기간, 제4항과 제5항까지 접수된 의견의 처리과정, 마지막으로 제6항은 의견반영여부 통보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