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광심 의원 발언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일전에 우리가 강남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정할 때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이 지금 개정안으로 올라온 건에 대해서 회장님이 위촉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여기는 지역봉사지도원에 대해서 제가 회장님이 아닌 실질적인 회장님이 일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 수당을 누구에게 줘야 되냐, 그랬을 때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그때 복지생활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 하면 그쪽에 노인회장님이 그에 맞는 사람을 추천해주면 그걸로 하겠다라고 이 조례를 제가 좀 개정하자고 했을 때 뭉갰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 조례가 다시 개정안으로 올라왔어요. 그랬을 때 국장님 지금 기억 안 나시는가 본데, 왜 그런 일을 좀 더 심사숙고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대로 그냥 밀어붙이는 식으로 행정을 처리해서 또 이런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또다시 재현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