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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영권 의원 발언

309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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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우리 노애자의원님 또 이렇게 위기가구에 대해서 참 심혈을 기울여서 한 작품을 만든 것 같습니다. 고생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제4조에 포상금 지급 기준에 보면 2항에 1건당 10만원의 상품권과 동일인에게 3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법의 취지는 위기가구로 이렇게 누락되어 가지고 위기가구가 사고를 당하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조례 같은데 보게 되면 뭐 서울시 같은 경우는 강동구에서 이미 21년도에 맨 먼저 조례가 제정이 됐고 상주시라든가 울산 중구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조례명칭은 포상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포상실적을 보면 강동구에만 봐도 작년도에 총 3회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상주시도 뭐 1년에 한 번씩 작년에 1회 뭐 이런 식으로 또 뭐 울산 중구도 2회, 연.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1인당 30만원으로 꼭 제한을 해야 되는가. 위기가구가 나오면 물론 이렇게 발굴하기도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또 신고한 분이 뭐 5건, 6건 이렇게 많이 하리라고는 참 거의 희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한하는 것은 조금 30만원으로 꼭 제한하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