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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노애자 의원 발언

309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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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애자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여러 대책이 마련되었지만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면서도 국가지원을 받지 못하고 비극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주변 이웃이나 동료 등의 적극적인 노력과 관심을 통해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위기가구 신고포상금 지급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누구든지 방문,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위기가구를 발견하여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위기가구 신고포상금 제도에 관한 사항으로써 신고된 위기가구가 수급자로 선정될 경우 1건당 10만원, 동일인에게 연 3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신고된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보제공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우리 주변을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