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광심 의원 발언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지금 이것 가지고 상당히 논쟁이 많은데 아까는 대한노인회 서울시 중앙회에다가 질의했던 회신이라는데 제게 온 문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온 회신이에요. 거기에서 질의한, 대한노인회 강남지회장이 질의한 것에 대한 회신이에요.
회신내용에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가목에 해당하는 “가능할 것입니다”라고 이게 가능하다라는 결과의 질의회신이 왔어요. 저는 이것을 보고 질의를 했는데 부기내용이 어떤 위원이 했던 간에 예결위에서 그게 통과된 내용이에요. 부기 내용 좋습니다.
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거에, 10월에 선거가 있으니 이것은 잘 판단을 해서 쓰라고 한 것 아닙니까? 선거법에 위배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러면 위배사항이 없다고 하면 쓰는 것이 맞잖아요, 자유롭게 갈 수 있다라는 게. 중앙선관위에서 이미 와 있어요 지금, 이 회신된 문서가.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선관위